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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31여지고 울릉도조(鬱陵島條) ·안용복사(安龍福事) 바로가기
례집요(邊例集要) 卷 17  울릉도조(鬱陵島條) 바로가기 

강계고(疆界考, 申景, 1756)

한국 역사 속에서 명멸한 역대 국가들의 영역을 중심으로 엮은 조선 영조 때의 역사지리서.

3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는 서문과 조선의 별호에 대한 해설에 이어 전조선(단군조선)의 국도(國都)와 강계(疆界), 후조선(기자조선)의 국도·강계·기전도(箕田圖)에 대해서 논하였다. 또, 예(濊)·맥(貊)·동옥저(東沃沮)·고구려·한사군·대방군(帶方郡)에 관해 서술하고, 고구려·부여국·비류국(沸流國)·정안국(定安國)·삼한의 강계와 국도를 논하였다.

권2에는 신라의 국도·축성·소경(小京)을 서술하고 가야·태봉·후백제에 관해서 논하였다. 이어 고려의 국도편에서 개성·서경·남경·동경 ·강도(江都)를 논하고, 강계편에서 구성(九城)에 관해 논하였다.

권3에서는 조선시대의 역사지리를 논하면서 이를 북변지역에 집중하여 종성(鍾城) ·경흥(慶興) ·경원(慶源) ·회령(會寧)·부령(富寧)·온성(穩城) 등 북도 7부(七府)와 사군(四郡)에 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백두산·갑산(甲山)·가도·울릉도·해랑도(海浪島) 등 북변의 산지와 해도에 이르기까지를 논하였다.

아래 증보문헌비고의 앞부분과 우산도·울릉도를 논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므로 원문 사진만 게재.

강계고 울릉도조 원문     이미지뷰어 다운 
旅菴全書/申景濬 著/新朝鮮社/194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陵島 
陵島 一作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 一卽于山 在珍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愚按輿地志云 一說于山 陵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盖二島 俱是于山國也

陵島  
陵島. 울()은 울()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울진현(珍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일본의 은기주(隱岐州)와 서로 가깝다......

내가 살피(생각)건대,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우산(于山)과 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倭)가 이르는 바, 송도(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 다 우산국(于山國)(의 땅)이다'


잡동사니(雜同散異, 1780, 安鼎福)

영조 때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지은 잡기(雜記)로 경(經)·사(史)·자(子)·집(集)의 문자를 추려 모으고 또 명물(名物)·도수(度數)·패설(稗說) 등을 수록하였다.

잡동사니의 우산도는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속의 우산도 설명과 일치한다.

 (위 영인본은 조선총독부 등초본임. 자료사진은 한수당연구자료집(한상복 저, 2003~2004,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增補東國文獻備考(文獻備考, 1908)

 1770년 영조 46년 왕명을 받아 최초로 편찬하였으며,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라고 하였다. 1782년 정조 6년에 이만운(李萬運)등이 보편작업에 참여하여 동국문헌비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내용을 증보하는데, 이를 증보동국문헌비고라고 한다. 이 책은 끝내 간행되지 못하다가 1903년 박용대(朴容大)등 고종황제의 명에따라 30여 명의 문사들에 의해 보수되어 1908년 완성되었다.

문서 사진은  增補 文獻備考(古典刊行會 편, 國學資料院, 2001)에서, 국역 해석본은 독도영유권자료선(송병기 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4)에서 발췌.


卷31, 「輿地考」19, 于山·鬱陵島 조

于山島·鬱陵島在東三百五十里 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 一卽芋山 '續'今爲島郡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 동쪽 3백 50리에 있다. 울()은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고,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속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

島在蔚珍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嶪撑空 南峯稍卑 日淸則峯頭水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産柴胡·藁本·石楠藤草·諸香木·蘆·竹 多合抱者 蘆實·桃核 大可爲杯升 山猫大如犬 鼠大如猫 海中有大獸 牛形赤眸無角 群臥海岸 見人獨行害之 遇人多 走入水 名可之


울릉도(鬱陵島)는 울진현(珍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일본의 은기주(隱岐州)와 서로 가깝다.
 세 봉우리가 높이 하늘에 솟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위에 있는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까지도 역력히 볼 수 있다. 바람편이 좋으면 2일이면 갈 수 있다.

 땅은 사방으로 1백 리. 시호(柴胡,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고본(藁本,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석남등초(石楠藤草, 마가목.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활엽 교목), 여러 가지 향목(香木), 갈대·대나무 등이 산출되는데, 한 아름 되는 것도 많다. 노실(蘆實, 누로<漏蘆>의 열매)·도핵(桃核, 복숭아씨)은 크기가 술잔이나 됫박만 하다. 산고양이는 크기가 개만 하고, 쥐는 크기가 고양이만 하다. 바닷속에는 큰 짐승이 있는데, 소 모양에다 붉은 눈동자를 가졌으나 뿔은 없다. 해안에 떼지어 누웠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달아나 물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가지(可之)라고 한다.


島本于山國 新羅取之 後恐導倭爲寇 刷出居民 空其地 高麗太祖庚寅 土頭貢獻 授使白吉爵 以土頭爲正朝 顯宗壬戌島民被女眞寇畧 逃來者多 處之禮州爲編戶 德宗壬申 島主遣其子夫於仍多郞來貢 仁宗己未 溟州道監倉使李陽實入島 取果核木葉異常者以獻 毅宗己卯[丁丑] 王聞島中地廣土肥 可以居民 遣溟州監倉使金柔立 往視 欲復爲縣 回秦云 島有大山 自山頂東距海一萬餘步 西距海一萬三千餘步 南距海一萬五千餘步 北距海一萬餘步 有村落墟七所 破礎尙存 或有石佛·石塔·鐵鍾 地多石 人不可居 遂寢其議 後崔忠獻 以本島土壤膏沃 多珍木·海錯 遣使移本郡民以實之 後屢爲風濤所盪 舟覆 人多物故 因還其民 高·元之際 本國叛臣李樞等 告于元 以鬱陵島多珍恠之材 元遣使人島 欲伐木以納 上表陳乞 得止
※원문에서는 간체자


 이 섬은 본래 우산국(于山國)으로 신라에서 취했는데, 뒤에 왜(倭)를 인도하여 도둑질할까 염려되므로 주민을 쇄출(刷出)하고 그 땅을 비워 두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경인(庚寅, 태조13, 930)에 토두(土頭)가 세공(歲貢)을 바쳤으므로, 사자(使者) 백길(白吉)에게  작(爵)을 주고 토두(土頭)를 정조(正朝)로 삼았다.
현종(顯宗) 임술(壬戌, 현종 13, 1022)에 이 섬의 주민이 여진(女眞)의 침략을 받고 도망하여 오는 사람이 많으므로, 예주(禮州, 영덕<盈德>)에서 살게 하고,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한 호<戶>)로 삼았다.
덕종(德宗) 임신(壬申, 덕종 원년 1032)에 도주(島主)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다.
인종(仁宗) 기미(己未, 인종 17, 1139)에 명주도 감창사(溟州道 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섬으로 들어가 과실의 씨와 이상한 나뭇잎을 가져다 바쳤다.
의종(毅宗) 기묘[정축](己卯[丁丑], 의종 11, 1157)에 왕이 섬 가운데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이 살 만하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사(溟州道 監倉使) 김유립(金柔立)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다시 현으로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섬에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동쪽으로 바다까지는 1만여 보(步)이고 , 서쪽으로 바다까지는 1만 3천여 보이고, 남쪽으로 바다까지는 1만 5천여 보이고, 북쪽으로 바다까지는 1만여 보입니다. 촌락(村落)의 터도 7개소가 있는데, 깨어진 주춧돌이 아직도 남아 있고, 어떤 곳에는 석불(石佛)·석탑(石塔)·철종(鐵鍾)도 있으나, 땅에 암석이 많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드디어 그 논의는 중지되었다.

 뒤에 최충헌(崔忠獻)이 이 섬의 토양은 기름지고 비옥한데다가 진귀한 나무와 해물(海物)이 많다 하여 사신을 보내어서 본군(本郡)의 백성들을 옮겨다 채웠으나, 뒤에 풍파가 몰아쳐서 배가 전복되어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고종(高宗)·원종(元宗) 때에 본국의 반신(叛臣) 이추(李樞) 등이 원(元)나라에 울릉도에는 진귀한 재목이 많다고 고하니,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섬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 들이려 하였으나, 표(表)를 올려 사정해서 중지하게 되었다.


至本朝太宗朝 聞流民移逃入其島中 再命 三陟金麟雨爲按撫使 刷出 又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戶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而來 其地遂空 至成宗二[三]年 有告別三峯島者 乃遣朴宗元 往見之 因風濤不得到而還 同行一[三]船 泊鬱陵島 只取大竹·大鰒魚 啓云 島中無居民矣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원문에서는 이체자


 본조(本朝) 태종조(太宗朝)에 이르러 유민(流民)들이 그 섬 안으로 많이 도망하여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두 번이나 명하여, 삼척(三陟)의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쇄출(刷出)하게 하였다.또, 세종(世宗) 20년(1438)에는 고을 사람 만호(萬戶) 남호(南顥)를 보내어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망간 백성들을 수색하여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모조리 사로잡아서 오니, 그 땅이 드디어 텅 비게 되었다.성종(成宗) 2[3]년(1472)에 이르러, 별삼봉도(別三峯島)가 있다고 고(告)하는 자가 있어, 곡 박종원(朴宗元)을 보내어 가 보게 하였으나, 풍랑 때문에 가서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동행하였던 배 한[3] 척이 울릉도(鬱陵島)에 정박하여 다만 큰 대나무와 큰 전복(鰒魚)만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섬 안에 거민(居民)이 없습니다"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다 우산국(于山國)의 땅인데, 우산은 왜(倭)가 이르는 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光海君七[六]年 倭差船二隻 謂將探礒竹島形止 且曰 島在慶尙·江原之間 朝廷惡其猥越 不許接待 只令東萊府使朴慶業答書曰 足下非不知 此島之橫占 乃欲攙越窺覘 是誠何心 恐非鄰好之道 所謂礒竹島 實我國之鬱陵道也 介於慶尙·江原海洋 載在輿地 焉可誣也 蓋自羅·麗以來 取考方物 逮至我朝 累刷逃民 今雖廢棄 豈可容他人冒居乎 前日復書 今以前日復書之說觀之 前已有所往復也 已悉梗槩 貴島 宜瞿然改圖 而今來[乃]直以解纜發船爲言 不幾於輕朝廷而昧道理乎 貴島 我國往來過行 惟有一路 此外無論漂船 皆以賊船論斷 弊鎭沿海將官 惟知嚴守約束而已 不知其他惟貴島 審區上之有別 知界限之難侵 恪守信義 努力自勖 免致謬尙克有終裁


광해군(光海君)7[6]년(1614)에 왜가 배 2척을 보내어 이르기를, "장차 의죽도(礒竹島)의 형지(形止)를 탐색하려 한다"하고, 또 말하기를, "이 섬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들의 외람되고 주제넘은 것을 미워하여 접대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단지 동래부사(東萊府使)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서(答書)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족하(足下)가 이 섬을 함부로 점거함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참람(僭濫)하게 남의 땅을 엿보니, 이게 진실로 무슨 심사입니까? 이웃 나라의 우호(友好)하는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른 바 의죽도(礒竹島)란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도와 강원도의 바다(海洋)에 끼여 있음이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대저 신라와 고려 이래로 방물(方物)을 받아 왔으며,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도 여러 번 도망간 백성을 쇄출(刷出)하여 왔습니다. 지금 비록 폐기(廢棄)하였을망정 어찌 타국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 사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전일에 보낸 복서(復書, 회답서, 지금 전일의 복서(復書)라는 말을 가지고 본다면, 전에도 벌써 왕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로 이미 대강을 알았을 것이니, 귀도(貴島)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도모하던 마음을 고쳐야 할 터인데, 이제 바로 닻줄을 풀어 배를 출발시키겠다고 말하니, 우리 조정을 업신여기고 도리에 어두운 것은 아닙니까?
 귀도에서 우리나라에 왕래하며 지나다니는 곳은 오직 한 길만이 있으니, 이는 문호(門戶)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밖에는 표류한 배라도 말할 것 없이 모두 적선(賊船)으로 논단(論斷)할 것입니다. 우리 진(鎭)의 연해 장관(將官)들은 오직 약속을 엄수하는 것만 알 뿐이고,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다만 귀도에서는 영토의 구획(區劃)에 분별이 있음을 살피고, 경계의 한계선은 침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서 각별히 신의를 지키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면한다면 오히려 유종(有終)의 미(美)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肅宗十九年 馬島太守平義信 押送漂民二貽書禮曺曰 貴域漁氓 行舟於本國竹島 極是不可到之地也 以故土官詳諭國禁 今者 復不顧國禁 漁氓四十餘口 往入竹島 雜然漁採 由是土官拘留其漁氓二人安龍福·朴於屯 爲質於州司 以爲一時之證 我因幡州牧 連前後事狀 馳報東都 蒙令被漁民附與敝邑 以還本土 不忘想夫我殿下 泛愛黎庶 無間遠近 旣往不咎 惟緣鴻庇 二漁氓 得還故土也
 此事所係非細 兩國豈可不思无妄之禍耶 速加改令於邊浦堅制禁條 隣睦悠久 一好事也


 숙종(肅宗) 19년(1693)에 마도 태수(馬島 太守) 평의신(平義信)이 표류민 2명을 압송(押送)하면서 글을 예조(禮曹)에 보내기를,

"귀국 어민(漁民)이 본국(本國)의 죽도(竹島)에 배를 타고 왔는데, 이곳은 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토관(土官)이 자세하게 나라의 금법(禁法)을 일러 주었는데, 이제 또다시 국가의 금법을 돌아보지 않고 어민 40여 명이 죽도(竹島)로 들어와서 뒤섞여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토관(土官)이 그 어민 2명(安龍福·朴於屯)을 억류(抑留)하여, 주사(州司)에다 볼모로 잡아 두고, 일시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인번주목(因幡州牧)에서 잇달아 전후의 사정을 동도(東都)에 치보(馳報)하였더니, 피랍된 어민을 우리 고을에 두었다가 본토(本土)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대, 대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널리 사랑하여 멀고 가까운 데 차이를 두지 아니하므로,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고, 오직 크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2명의 어민이 고국(故國)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작은 연고가 아니니, 두 나라에서 어찌 무망(无妄)의 화(禍)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변포(邊浦)에 명령을 고쳐 내리시어 금지 조건(條件)을 단단히 제정하여서 이웃 나라끼리 화목을 길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일일까 합니다." 하였다.


答曰

敝邦海禁至嚴 制束海民 使不得出於外洋 雖敝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切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界竹島 致煩領送 隣好之義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或不無遇風漂轉之患 而至於越海深入 法當痛徵 今將犯人 依律科罪 是時 接慰官洪重夏 至東萊 傳授答書 則差倭以爲 只論竹島事足矣 何爲以擧鬱陵耶 譯官答曰 所以明我國之亦嚴海禁也


 답서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해금(海禁)이 지극히 엄격하여 해변의 백성들을 단속,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록 우리 경내(境內)인 울릉도라고 하더라도 또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코 마음대로 왕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밖의 지역이겠습니까?
 지금 이들 어선이 감히 귀국 경계의 죽도(竹島)로 들어가 영송(領送)하는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끼리 우호(友好)하는 도리에 실로 고맙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닷가의 백성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삼으므로 혹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여 가는 걱정도 없지 않으나, 바다를 건너 깊숙이 들어간 데 대하여 법으로 엄하게 징계하여야 마땅하므로, 이제 범인(犯人)들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주겠습니다" 하였다.

 이 때에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동래(東萊)에 이르러 답서를 전하여 주었더니, 차왜(差倭, 대마도의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단지 죽도(竹島)의 일만 논하면 족한데, 무엇 때문에 울릉도를 거론합니까?"

하므로, 역관(譯官)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해금을 엄하게 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까닭이다" 하였다.


倭曰 鬱陵島 固知爲貴國地 壬辰後爲日本所占據者 貴國芝峯類說中不有之乎 首譯朴再興曰 類說中 誠有之 然此有大不然者 壬辰之亂 日本兵深入我境 西至于平安 北至于咸鏡 大小沿海郡邑 皆爲亂兵所據 不獨鬱陵一島而已 則豈可以壬辰亂兵所占據者僞言乎 類說所論 非所可援 況文士一時慢筆 何足爲明證

왜가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래부터 귀국의 땅임을 알고 있지만, 임진(壬辰, 선조 25, 1592) 이후로 일본에 점거된 것은 귀국의 '지봉유설(芝峰類說, 지봉 李粹光의 문집)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므로, 수역(首譯) 박재흥(朴再興)이 말하기를,

"'지봉유설' 가운데 사실 그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경계로 깊숙이 들어와 서쪽으로는 평안도(平安道)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함경도(咸鏡道)까지 이르렀었습니다. 크고 작은 연해(沿海)의 군읍(郡邑)들이 모두 난군(亂軍)들에게 점거 당했었고, 오로지 울릉도 하나만이 점거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임진왜란 때 난군에게 점거 되었던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봉유설'에서 논한 것은 인용할 것도 못되고, 더구나 문사(文士)의 한 때의 만필(漫筆)이 어찌 족히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二十年 馬島太守平義信 奉書禮曺曰 向者貴國漁民 往入本國竹島者 同還焉 回簡有鬱陵島名 是所難曉也 只冀除却鬱陵之名云云
二十一年 島倭橘眞重 上書于東萊 以竹島設疑問四條
二十二年 馬島奉行倭平眞顯等六人 奇書於我國譯官卞·宋兩人 其一 論竹島事 其一 論安龍福擅行事
 時廟堂諸議 以爭一空曠之地 以開邊釁 爲不可 獨領相南九萬 以爲疆土受之於祖宗 不可與之 乃曰 此島高麗得之於新羅 而我朝得之於高麗 元非日本之地 以此往復不已 事逐寢

 숙종 20년(1694)에 마도 태수(馬島太守) 평의신(平義信)이 예조(禮曹)에 봉서(奉書)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귀국(貴國) 어민(漁民)으로 본국(本國)의 죽도에 들어왔던 자들을 돌려보냈는데, 회답한 서간 속에 울릉도라는 이름이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울릉도라는 이름만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숙종 21년(1695)에 도왜(島倭) 귤진중(橘眞重)이 동래(東萊)에 상서(上書)하여 죽도(竹島) 때문에 의문 나는 4개조(條)를 들었다.

 숙종 22년(1696)에 마도 봉행왜(奉行倭) 평진현(平眞顯) 등 6인이 우리나라 역관 변(卞)·송(宋) 두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왔는데, 그 하나는 죽도의 일을 논하였고, 또 하나는 안용복(安龍福)의 마음대로 행동한 일을 논하였다.

그 때에 묘당(廟堂, 정부)에서 모두 의논하기를, "하나의 텅빈 땅을 가지고 다툼으로써 변흔(邊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으나, 홀로 영상(領相) 남구만(南九萬)만은 이르기를, "강토(彊土)는 조종(祖宗)에서 물려받은 것이니,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섬은 고려가 신라에서 얻었고, 우리 조정이 그것을 고려에서 얻었으니,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다" 하여, 이러한 주장을 주고 받기를 그치지 아니하다가 일은 드디어 중지되었다.


遣武臣張漢相 往審島中 自是定爲法 海三年一送人 觀其島 官給斧子十五 伐其竹若木 又采土物若干 納之于朝 以爲信 三陟營將及越松萬戶 相遞入焉

 무신(武臣)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가서 섬 안을 살펴보게 하고, 그때부터 정하여 법으로 삼아 3년마다 한 번씩 사람을 보내어 그 섬을 관찰하게 하였다. 관(官)에서 도끼 15자루를 주어서 그곳의 대와 나무를 베고, 또 토물(土物) 약간을 채취하여 조정에 바치게 함으로써 증거로 삼았는데, 삼척 영장(三陟 營將)과 월송 만호(越松 萬戶)가 서로 교대하여 들어갔다.


初東萊安龍福 隸能櫓軍 善倭語 肅宗十九年年夏 入海漁採 漂到鬱陵島 遇倭船被拘 入日本五浪島. 龍福言於島主曰 自鬱陵距我國一日程 距日本五日程 非屬我國者乎 朝鮮人自往朝鮮地 何拘爲. 島主知不可屈解 送白耆州.


처음 동래(東萊)의 안용복은 예능노군(隸能櫓軍)으로서 왜(倭)말을 잘하였다. 숙종(肅宗) 19년 여름에 바다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울릉도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는데, 우연히 왜선(倭船)을 만나 붙잡혀 일본의 오랑도(五浪島)로 들어가게 되었다. 안용복은 도주(島主)에게 가로되, '울릉도'로부터의 거리가 우리나라는 하루길(一日程)인데 일본은 닷새길(五日程)이니 (鬱陵島는)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가. 조선인이 스스로 조선땅에 들어갔는데 왜 붙잡아 왔는가라고 하였다. 도주(島主)는 (安龍福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호키슈(伯耆州)에 보내었다.


州太守厚遇餽銀幣. 龍福不受曰 願日本勿復以鬱陵島爲辭 受銀非吾志也. 太守遂禀關白 作書契授之言 鬱陵非日本界.


호키슈(伯耆州) 태수(太守)는 성찬과 화폐로 후대하였다. 安龍福은 받지 않고 가로되, "일본이 다시 鬱陵島를 들어 말을 만들지 않기를 원할 뿐이지 돈을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호키슈(伯耆州 )太守는 마침내 간파쿠(關白)에게 품의하여 서계(書契)를 만들어 주면서 말하기를, ‘鬱陵島는 日本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行至長崎島 島主卽馬島之黨也 求見書契 出示之 奪不還 送龍福于馬島. 時馬島主僞籍關白命 數以鬱陵島爭之 其實非關白意也. 鬱陵饒魚竹 倭利其有 且差倭至則 國家待之豊厚 倭此來往不止. 至是 恐龍福盡發其奸狀 牢囚久之 押送東萊 叉囚于館前後九十日始還.


安龍福이 나가사키 섬(長崎島)에 이르렀다. 나가사키 도주(長崎島主)는 쯔시마(對馬島)의 일당인데, 서계(書契)를 보여달라고 해서 꺼내 보여주었더니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다. 安龍福이 對馬島에 보내졌을 때 對馬島主는 간파쿠(關白)의 命令을 위조하고 적탁해서 수차 鬱陵島를 들어 쟁의를 걸어왔는데, 그 실은 關白의 뜻이 아니었다. 鬱陵島는 물고기와 대나무가 풍부하므로 倭가 그를 가짐이 이롭고 또 차왜(差倭)가 도착하면 국가가 그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므로 倭가 이로 말미암아 왕래가 그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安龍福이 그 간사한 형상을 모두 폭로할까 두려워 安龍福을 오래 옥에 가두었다가 동래(東萊)로 압송하였다. 또 왜관(倭館)에서 갇히었는데, 전후 90일만에 비로소 돌려주었다.


用福言於府使 竟不聞. 明年接慰官至東萊 龍福叉訴前事 朝廷亦不之信也. 時差倭累至 若將生釁 國人憂之而 不知爲馬島所瞞. 龍福憤甚 走蔚山海邊 有商僧雷憲等艤舟 龍福誘之曰 鬱陵島多海菜 吾當爲汝指其路 僧欣然從之. 遂擧帆三晝夜 泊鬱陵島 倭舶自東至. 龍福目諸人縛之 船人㥘不發.


安龍福은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보고했으나 결국 듣지 않았다. 다음해 접위관(接慰官)이 東萊에 오자 安龍福은 다시 앞서의 일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조정 역시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때에 차왜(差倭)가 누차 (동래에)이르렀는데, 만약 장차 조선과 일본 사이에 틈이 생겨도 나라사람들이 이를 염려만 하지 對馬島가 기만한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安龍福은 매우 분하여 울산 해변으로 급히 가니 장사꾼 스님 뢰헌 등이 배를 갖고 있었다. 安龍福은 그를 꾀어 말하기를 鬱陵島는 해채가 많으니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더니 스님이 흔쾌히 그를 따랐다. 마침내 배를 띄워 3주야를 가서 鬱陵島에 정박했는데, 왜의 선박이 동(東)으로부터 이르렀다. 安龍福이 여러 사람을 보고 그들을 묶자고 하였으나, 뱃사람들은 겁이나 나가지 않았다.


龍福獨前憤罵曰 何故犯我境. 倭對曰 本向松島 固當去也. 龍福追至松島 叉罵曰 松島卽芋山島 爾不聞芋山亦我境乎 麾杖碎其釜 倭大驚走.

安龍福이 홀로 앞으로 나아가 분하여 꾸짖어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경지를 침범하였는가 하였다. 왜가 대답하여 말하되, 본래 松島로 향했는데 마땅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安龍福은 松島에 추격하여 이르러서 ‘松島는 곧 우산도이다. 너희들은 우산이 역시 우리 境地임을 듣지 못했느냐’(松島卽芋山島 爾不聞芋山亦我境乎)고 꾸짖어 말하고 막대기로 그 가마솥을 두들겼더니 倭는 크게 놀라 도망하였다.


龍福轉至伯耆州言其狀 太守悉捕治之. 龍福乃詭稱鬱陵監稅官 升堂與太守抗禮 大言曰 馬島之居間矯誣 豈但鬱陵一事 我國所送幣貨 馬島轉賣日本 多設機詐 米十五斗爲一斛 馬島以七斗爲斛 布三十尺爲一疋 馬島以二十尺爲疋 紙一束甚長 馬島截爲三束 關白何從而知之 不能爲我達一書於關白乎. 太守許之. 馬島主父時在江戶 聞之大懼 乞於太守曰 書朝而入則吾兒夕而死 子其圖之.

安龍福은 호키슈(伯耆州)에 돌아 이르러 그 상황을 말하니 伯耆州 太守는 그들을 잡아 벌주었다. 安龍福은 이어 울릉도감세관(鬱陵監稅官)이라 칭하고 대청(堂)에 올라 伯耆州 太守와 대등한 예를 하면서 큰 소리로 가로되, 對馬島의 중간의 간교한 무고가 어찌 鬱陵島 한 일 뿐인가. 우리나라가 보낸 폐화(幣貨)를 對馬島가 일본에 전매(轉賣)함에 사기를 많이 쳤으니, 쌀 15斗를 1곡(斛, 10말)으로 한 것을 對馬島는 7斗를 1斛으로 하고, 布 30尺을 1필로 한 것을 對馬島는 20척을 1필로 했으며, 종이 1속(束)의 길이를 對馬島는 3속으로 했으니, 關白이 어찌 따르며 이를 알 것인가. 알 수 가 없을 터이니 내가 一書를 關白에게 올릴까라고 하였다. 伯耆州 太守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 때에 對馬島主의 아비가 江戶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서 伯耆州 太守에게 애걸하여 말하되, 그 一書가 (關白에게) 아침에 들어가면 내 아들은 저녁에 죽을 것이니 그대는 이를 도모해 달라고 하였다.


太守歸語龍福曰 母庸上書 且速歸馬島如更爭界者 可差人賚書來. 龍福還泊襄陽 告于官 且獻在伯耆時呈太守文以證前事 諸從者一一納供 如龍福言無異辭. 於是倭知不可復誑 抵書萊府謝曰 不敢復遣人至鬱陵. 是時事由龍福發故倭疾之 以龍福行不由馬島爲罪 舊約定有自馬島向釜山一路以外皆禁之文故也. 朝議皆以爲龍福罪當斬 獨領敦寧尹趾完領中樞南九萬謂 殺之適足快馬島 憤且其人桀黠非碌碌者 宣留爲他日用乃流之. 倭至今不復指鬱陵爲日本地 皆龍福功也.

伯耆州 太守는 돌아와 安龍福에게 말하기를 書를 올리지 말라 하였고, 또 속히 對馬島로 돌아가서 만약 또다시 계쟁(界爭)같은 것을 일으키면 사람과 문서를 보내라고 하였다. 安龍福은 돌아와 양양(襄陽)에 정박하고 관에 고했으며, 또 伯耆州에 있을 때 伯耆州 太守에게 준 문서를 앞서의 일이 증빙으로 바쳤다. 여러 다른 사람들을 낱낱이 심문해도 安龍福의 말과 같았다.

이에 이르러 倭는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알고 東萊府에 서장(書狀)을 보내어 사과하여 말하기를, ‘감히 다시 사람을 보내어 鬱陵島에 이르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때 일이 安龍福으로 말미암아 탄로났기 때문에 倭가 용복을 미워해서 安龍福이 對馬島를 거쳐 가지 않은 것을 罪로 삼았다. 옛 약정(舊約定)에 對馬島로부터 釜山에 향하는 한 길(一路) 이외에는 모두 이를 금지하는 약정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정의 의론이 모두 安龍福의 罪가 참형(斬刑)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나, 홀로 오직 영돈녕(領敦寧) 윤지원(尹趾完), 영중추(領中樞)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安龍福을 죽이면 對馬島만 상쾌해 할 것이고, 또한 그 인걸을 분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간사하고 녹녹함을 나무래야 할 것이니, 마땅히 살려 주어서 다른 날 써야 한다고 하여 유배형(流配刑)에 처하였다. 倭가 금일에 이르러 鬱陵島을 일본땅이라고  다시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安龍福의 功이다.


邊例集要 (卷 17) 鬱陵島條

 변례집요(헌종대(1834~1849) 편찬된 것으로 추정)는 조선시대 예조 전객사에서 대일(對日)관계를 기록한 책이다.(규장각 소장)
일본과의 무역관계, 여러 규정과 조약, 왜관관사, 잠상(潛商)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수록하였고, 특히 임진왜란 후 일본과의 대외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 권17 '울릉도條'에 울릉도의 한일간 분쟁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역본만 올립니다.)

礒竹島 / 鬱陵島

甲寅 (一六一四)萬曆四十二年 六月 ,府使 尹宗謙時,倭小船一隻,持書契,規外出來,問其緣由,則頭倭曰,以家康分付,探見 礒竹島 大小形止,而恐有漂風,路引成給,故持此書契出來云云,又問島何在,答云,介在於慶尙·江原境,觀其語句,則疑是 鬱陵島 ,緣由 啓。

갑인, 만력 42년(1614년) 6월 東萊부사 尹宗謙 때에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書契를 가지고 규정 외에 찾아왔다. 그 연유를 물은 즉 두목 왜가 말하기를, 德川家康의 분부로 礒竹島의 대소 크기와 地形 모양을 探見하러 가는데 漂風이 있을까 두려워 길안내자를 내어보내 주기를 바라므로 이 書契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운운하였다. 또한 섬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기에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계 사이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어구를 본즉 이는 곧 鬱陵島인가 의심이 들어 이에 장계를 올렸다.



竹島被捉人問目

癸酉 (一六九三)康熙三十二年 十二月 ,府使 成瓘時,竹島事出來差倭 橘眞重茶禮,與京接慰官 洪重夏,同往設行之日,竹島被擄人二名,禁徒倭領來,及其茶禮垂畢之時,差倭請與平坐,考前例,已有丁未·庚寅平坐之禮,故許就平坐,則差倭言曰,我國有竹島,貴國漁民,潛來魚菜,曾非一二,而責諭還送矣,今春四十餘人,又爲入來,其中二人,伯耆州太守,執質轉報江戶,附與本道,使之還送貴國,而日後倘復入往,或有殺商之患,或有殺害之患,則豈不爲莫大之慮乎,願自今嚴立科條,更無如前之獘云云,臣等,以定奪辭意答之曰,今此漁民,入往竹島而被捉云,我國,亦有鬱陵島在海中,而我國立法,使不得出去外洋,未知被捉人等,或爲貪魚出海越境,有此被捉是喩,旣已被捉,則越境之罪,當爲治之,此後亦當嚴立科條,使不得越境云云,差倭曰,今以竹島被捉人說話之際,提起鬱陵島,抑有何意耶,臣等責譯官曰,汝必傳言不詳矣,因令往傳曰,爾國自有竹島,我國自有鬱陵島,本不干涉,而今此說話,提起鬱陵者,無他也,所以明言我國之地,猶且嚴禁其入去之意,而非謂此罪人等,由蔚陵島,轉往竹島也,差倭曰,所敎辭意今已悉之,回答書契中,但以 竹島被捉人論罪之意,措辭爲好,差倭又曰,大差疊到,貽獘貴國,心甚不安,日供熟供,決不欲受之,進上宴時,亦不欲受宴云云,其日供一款,急速指揮,以爲奉行之地事 啓。 回啓,今此漁民被捉於竹島,則事極驚駭,別爲申禁之意,撰書契下送,朝夕接供,依定式擧行事,更爲開諭,竹島見捉兩人處,竹島去伯耆州遠近幾許,發問目取招,星火啓聞。
 

竹島形止 / 遺基礎石이相連함 / 生蒜處가多함 / 伯耆州水路里數

甲戌 (一六九四) 正月 ,竹島被捉罪人蔚山居朴於屯·安龍福處,發問目推問,則朴於屯招內,癸酉三月,租二十五石·銀子九兩三錢等物,載持貿魚次,自蔚珍向三陟之際,漂風到泊於所謂 竹島 ,而竹島至於伯耆州遠近事段,矣身留駐本島第三日,倭人七八名,不意中乘船來到,執捉矣身,仍自其島,發船經三晝四夜之後,始達伯耆州爲白乎旀,竹島大小周回段,其大,較之於釜山前洋影島,則二倍有餘是白遣,周回則不能詳知,而所見極廣濶是白乎旀,山形段,山有三峯,高峻接天是白遣,其餘多是平廣之地,而川水,流出於海是白乎遣,樹木·芦竹·禽獸等物段,有柯重木·柄子木·香木,又有冬栢木是白遣,有大竹,其節甚長,其圍甚大,而直聳叅天是白遣,又有箭竹是乎旀,島中人戶居住事段,卽今雖無居住之人戶,而遺基礎石相連,而空基,多有生蒜之處是白乎旀,本島去伯耆州水路里數事段,矣身被捉入去之時,得水疾,僵臥船中,只 記其三晝四夜之後,得達 伯耆州,而水路里數,不能詳知是白乎旀,此島前後,更無他島云云,安龍福招內,山形草木等辭緣一樣,而末端良中,矣身被捉入去之時,經一夜,翌日晚食後,見一島在海中,比竹島頗大云云,緣由馳啓。

鬱陵島名

同月,京接慰官別單,大略今此差倭出來之事,固有一島二名之疑監色捉致決棍,非無卞覈之意,而海濤微茫之中,島之一與二,難可以明知,以難明之事,至發釁端於和好之隣邦,有非周愼之道,故姑爲分而二之之論,以示蔚島則爲吾土之狀,而方當還朝所聞說話,別爲開錄于左。

蔚陵島歸屬是非 / 兩國民互相潜商의 獘 / 蔚陵島는 蔚珍三陟越邊에 있음 / 竹島가 距蔚陵幾何의 互問 / 蔚島有三峯 / 竹島亦有三峯

第一條,差倭,或慮我國有爭卞之事,別爲帶來曉解文字之倭人,以此推之,似是差倭,亦知其爲一島二名,第二條,通事倭,問於譯官曰,罪人等,何不更推耶,答以,爾國旣云,入往竹島,則何可不信而更推乎,通事倭曰,誠然矣,迷劣罪人等,其所入往之島,爲竹島與 蔚陵島 ,何能記得乎云云,以此推之,似是罪人等,以入往蔚陵島,爲言於彼中,第三條,差倭忽發言曰,蔚陵島,固知其爲貴國地,而壬辰後,爲日本占據者,芝峰說中,不有之乎,譯官答,以壬辰之被掠,豈獨蔚島而已,畢竟日本之所占據者,雖一草一木,莫不復歸於我國,蔚島自在復歸之中矣,芝峰謾筆,豈爲眞的可據之文,而乃敢援此爲言耶,差倭低頭不答,差倭以芝峰之所記,欲爲嘗試之計,譯官所答,破其肝膽,故差倭,乃以蔚·竹各自爲島之說,畢其言端,而終不敢以一島二名發說者,盖緣自反而不縮,第四條,差倭率來人摠兵衛曰,毋論蔚與竹,海島之中,兩國民之互相往來,不無潜商之獘,蔚島,則自貴國禁其入往,竹島則,自日本禁其往來,可無後慮,譯官答曰,爾等宜以竹島亦禁之意,爲言於江戶矣,摠兵衛曰,竹島多大竹,爲其伐取需用,雖難一切禁斷,不許頻數往來,則似無逢着之患矣云云,第五條,摠兵衛曰,回書中,必入蔚陵文字,似有深意,何不言之耶,譯官曰,作文之際,欲明我國海禁之嚴,而證言我島亦禁之意也,豈有他意,摠兵衛曰,吾等,旣知蔚島之爲貴國地,自可有言於江戶,而但恐貴國,先入此二字於書中以送之,後復有次第卞問之擧矣,倘或如此,則島主豈不重得罪於江戶乎,

所慮在此云云,譯官曰,卞問之言,實是意外,將謂證何說卞何事耶,兵衛曰,人之思慮,無所不知故云,非必謂有可證之說可卞之事也云云,第六條,差倭問於譯官曰,蔚陵島,在於何邊海中耶,譯官曰,在於 蔚珍·三陟等地越邊矣,差倭曰, 竹島自蔚陵島相距幾何云耶,譯官曰,但知蔚陵而不聞竹島在何處耳,公則知蔚陵島自竹島相距幾何耶,差倭曰,吾亦但知竹島耳,差倭復問曰,蔚島山形何如,譯官曰,公等,不見 輿地勝覽乎,有三峯云矣, 差倭笑曰, 竹島亦有三峯云,兩島峯數,偶然相同,亦是恠底事云云,第七條,今以倭人前後語意觀之,則其爲一島二名之狀,可以推知,朝家以蔚陵二字,擧論於書契中,雖未若洞卞直斥之爲快,而其爲他日證信之資,則足可爲明文,事雖巽順,而意實深遠,差倭之請删,盖亦揣此,而以其猶愈於直與爭卞之故,終至順受而歸。

朴於屯 / 安龍福等倭人에 被捉함 / 漂到武陵島 / 倭人이 刀·銃으로 威脅함

八月 ,慶尙監營狀啓內, 朴於屯 ·安龍福·金加乙洞·金自信·徐化立·李還·梁淡沙里·金德生等,漂到武陵島,而其中 安龍福 ·朴於屯二人,被捉於倭人,其餘各人迯還,各各取招則,矣等,漂到武陵島 ,金德生等六人,下陸隱匿,朴於屯二人,未及下船之前,倭人八名,乘船忽到,以刀釰·鳥銃,威脅兩人,執捉以去事。

差倭回書請改事 / 請刪蔚島云云 / 爾國人不來蔚島 我國人不往竹島 / 江戶에서 書契를 보면 蔚竹相混으로 島主를 責한다함

同月,府使 韓命相時,差倭 橘眞重,以回書請改事,還爲出來,及其茶禮之日, 差倭曰,俺之當初書契中,只有竹島申禁之語,而回答書契,揷入蔚島,語甚模糊,日後如有難處之事,島主將未

免重罪,此豈非大可悶迫乎,請删蔚島二字者,良以此也云云,臣等答曰,邊民之不許任意往來蔚島云者,非有他意也,兩國隣好歲久,我國海禁之事,亦欲使爾國聞知者,可見誠意相孚也,且竹島,不知在於何處,而爾國之人,不來於蔚島,我國之人,不往於竹島 ,則有何後日難處之端,而必欲請删耶,正官又曰, 江戶見此書契,若以蔚·竹相混,咎責島主,則間於兩國者,勢將不安,有所不可不言者也,島主雖或躬進京中,暴白朝廷,不可不請删蔚島云云,大槩若欲因前覊縻之計,則一島二名之說,姑不可發端,而若欲洞卞情狀,以爲直斥之計,則使譯軰,往來脅持,數日之內,一島二名之說,自不得不發,故姑爲延拖,以待廟堂擇於斯二者,從長指揮事 啓。

一島二名之說

回啓,一島二名之說,旣有數日內不得不發之勢,則因使譯軰,更加詰問,得其明白之言,後許捧前後書契,急速上送爲白乎旀,所謂一島二名,倭人雖或發說是乎乃,我國書契,自當善爲措辭,不必以差倭之言爲證,亦使方便開喩宜當,所謂機權之事,未知何事,亦爲啓聞。

差倭가蔚陵島에 對한 詐欺의 迹을 掩蔽하려함 / 蔚陵島의 來脈證據民居形止를 書契로 回答하라고 請求함

同月, 差倭,初欲删改蔚島 ,以爲要切於日本之計,到今理窮勢屈,旣發一島二名之後,不可售其奸計,猝然變幻其辭說,反若輸誠於朝廷,欲掩其前日欺詐之迹,言于臣等曰,回答書契中,明其 蔚島之爲朝鮮地方,而來脉證據及昔日民居形止,詳細載錄,使日本人,洞然皆知更無後言云云,前日自禮曹回答書契及今番差倭賚書契,并以捧上上送事 啓。

蔚島를 竹島로 換名하였음

回啓,今此差倭,以 蔚島換名竹島 ,而又以我國漁氓,冒入其地,被捉於倭人樣,張遑辭說,請令嚴禁,及今一島二名現發之後,則又爲變說,反若爲我朝廷擔當宣力者然,情狀可惡,但念待遠人之道,如此等事,不必摘快深責,反失其歡,回答書契,令該曹,撰出下送,爲此一事,再度往復,極涉支離,今番賚來本島書契及禮單雜物,并爲還退,東萊·釜山所送書契·雜物,亦令一體還給。

差倭가 書契改撰을 固請함

十月 ,前書回書下來入給,則 差倭,以書中辭意,無非觸怒於日本之人,決難彌縫於江戶,請改撰入給,而各別嚴責,仍爲入給,今番差倭持來書契及物件,旣受還退,事理不可,請仍納書契物件後,受答云云,而自朝廷,不許責令,仍前分付還給事 啓。 無回下。

禮單還退와 書契無答으로差倭가 入去치 아니함

十二月 ,府使 李喜龍時,差倭言內,禮單段,進上肅拜後呈納之物也,還爲持去,事體未安,書契未受答之前,決無入去意事 啓。

回啓,初答書契之後,因其所請改給,今若又作後書回答,則不但遲離莫甚,其在國體,亦不無顧損,以此責諭,使差倭,不敢生意於受答宜當。


乙亥 (一六九五) 五月 ,裁判倭招訓導,傳給一封書,乃橘眞重之所呈東萊府,仍爲呈納朝廷書也,同書幅,上送備局,而大差倭 橘直重,以日供禮單等折米一千八百石,不可呑食,使代官,從後計納云云,故旣許接待,則還納日供,事體不當是如,分付是白在果,後書契回答事段,進上別幅,還給難

便,略干回禮,不害爲厚往薄來之道事 啓。

回啓,差倭之呈書,乃是自前我國所卞破之事,其回答撰送,而日供禮單,更爲分付,使之受去是白乎旀,後書契不答事,旣已分付,則邊臣之以此爲請,不當。

宴席日供雜物을 不受함

六月 ,差倭呈書回書及後書契別幅物件,一併下送,傳給於差倭待風所,則差倭言內,疑問答書,從容閱審,明當回答,而至於書契物件之還給,抑何意耶,宴席日供雜物,并以萬無受去之理云云,入歸事 啓。

差倭發船後에 倭答書가 悖慢함

同月, 差倭發船之後,裁判倭,招訓導,傳給答書,辭極悖慢,不可上聞,謄本上送備局,正本段,還給裁判,且前月來呈一書,所懷則與前所言無異,而規式則使是書契一張,依此書改給亦爲白去乙,答以如許寫本,不敢問諸朝廷果如,峻斥不捧事 啓。

倭의雜物을 作米留置함 / 五月呈書의 規式이 書契와 同함

兩狀回啓,第二度後書契,旣不回答,則進上物件,無可受之理,雜物作米,差倭旣已入歸,姑爲留置,以觀前頭,五月呈書,規式與書契一樣,其措語似有曲折,而峻斥不聞,只陳不捧曲折,極涉疎漏,府使推考何如。

上曰,如有謄本,則使之上送事,傳敎。

倭書謄本 / 蔚陵島를 渠國屬島云云이라함

七月 ,倭書謄本一款,當初橘眞重所呈書幅規式,與書契一樣,且其書中, 蔚陵島雖歸之於我國,而渠國,已作屬島云云者,事甚不當,若改書呈納,則當爲啓聞是如,謄書後還給其書矣,橘倭

不爲改呈,徒懷怒氣而歸,同書草本,上送備邊司事 啓。


關白이 竹島의 遠近을 問함 / 關白이 倭人은 竹島에 勿往하기를 伯耆에 分付함

丁丑 (一六九七) 正月 ,府使 李世載時,裁判差倭 平成常,副特送使茶禮罷後,來請見臣,依例許接,則同倭言于臣曰,前島主義倫生時,以竹島事,再送大差倭矣,義倫死後,新島主入徃江戶,則關白問, 竹島之於兩國道里,孰遠孰近,島主謂,近於朝鮮,此非日本之地,不可相爭,且兩國之人,送相往來,則亦不無潜商之獘云,則關白,一依其言,以日本之人,切勿往竹島之意,分付伯耆事,乃歸一,今已彌縫,島主周旋之力多矣,朝廷以嘉尙之意,成送書契,則其爲生色,爲如何哉云云,臣答曰,旣有與爾酬酢之言,從當啓聞。

東萊부사 李世載 때에 재판差倭 平成常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차례가 파한 후에 신을 만나보기를 청했으므로 전례에 의거하여 허접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재판差倭(平成常)가 신에게 말하기를 對馬島 전도주 宗義倫이 생존시에 竹島의 일로 대差倭를 두번 보냈었습니다. 종의윤이 죽은 후 신도주가 江戶에 들어간즉 關白이 竹島의 두나라(조선과 일본)의 거리가 누가 멀고 누가 가까운가를 물었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조선에 가까우니 이(竹島)는 일본땅이 아니므로 상쟁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 양국인이 (竹島에)서로 보내어 왕래하면 역시 잠상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즉 關白은 오로지 그 말에 의거하여 일본인들의 竹島 왕래를 금하는 뜻을 백기주에도 분부하고 귀일케 되어 이제 일단락되었는 바, 도주의 주선의 힘이 많은 것입니다. 조선조정에서 가상한 뜻으로 書契를 만들어 보내면 생색이 날 것이니 그렇게 함이 어떠할까 운운 하였습니다. 신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미 우리들이 나눈 말이 있으니 마땅히 품계하여 허락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蔚陵島에 關한 國乘野史

回啓,島有居民基地,又有國乘野史,又有往復文書,則勿論彼遠此近,壃界自分,彼旣付書於渡海譯官,今又面陳於邊臣,禁人往來,顯有引咎之意,則朝家大體,不必更責,前事亦非書契成送之事,以此言及館守。

품의에 회답하되, (울릉)섬에 (조선) 거주민의 基地가 있고 國乘野史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 왕복문서가 있은즉 저들이 멀고 우리가 가까움을 논하지 않더라도 壃界는 스스로 분명한 것이다. 저들이 이미 渡海譯官 편에 서찰을 보내왔는데 이제 다시 변방의 신하를 대면하여 (鬱陵島에의) 일본인 왕래의 금지를 진술한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뜻이 현저하니, 朝家의 大體로 지난 일을 반드시 다시 문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역시 書契를 만들어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로써 (왜관의) 館守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裁判倭가 竹島事로 島主의 功 을誇示함

三月 ,依啓下辭意,言及於 裁判倭,則言內,以竹島事,島主吿于關白 ,使日本人,永勿往來,則爲朝鮮致誠,莫大於此事 啓。

回啓,倭人,必欲受去書契云,彼旣如是恳請,則成給書契可也事,傳敎。

왕이 轉敎하시기를, “왜인이 반드시 書契를 받아가고자 원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이와같이 간청하니 書契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倭以書契無朝廷回答으로 肆毒함

四月 ,裁判差倭,以書契事,無朝廷回下是如,高聲肆毒於譯官,故已許書契之意言及,則同倭,不信而益倍肆毒,而差倭發惡,盖出於因此事受責島中之致事 啓。

回啓,同書啓,以酊菴差備譯官處,逢授下送,今至十餘日,不得傳給,稽傳之罪,不可不懲,譯官上來後,科罪事分付。

蔚島事書契 / 竹島歸一은 關白之命이라함 / 蔚島에 一名竹島懸註하기를 請함

六月 , 蔚島事,書契入給,則裁判諸倭,無不感祝,謄本入送島中,及見島中回報後,差倭等以爲, 竹島之歸一,出於關白之命,使島主轉達朝廷,亦出於關白之令,故前日譯官回還之時,島主面囑,歸報朝廷,而恐不能詳報,奉行等略聲其槩,以爲不忘之記,今於書契中,只擧奉行等文字,全沒島主之面言,則奉行爲重,島主爲輕分叱不喩,當初此島相爭時,竹島之名,已入江戶之耳,今此書契中,不曰竹島,日蔚島,則江戶必以島名之不同,有所究問於島中,朝廷如有過慮, 蔚島之下,以一名竹島懸註似好,至於始雖錯認,終能敦復云者,不無非責之微意,決難歸報江戶,此書契若不改撰,則島主之獲罪丁寧,願以此意,轉聞朝廷,善辭改撰下送,亦縷縷懇乞事 啓。

鬱陵島의 건에 대하여 書契가 들어와 전달된 즉 裁判差倭는 感祝하여 이의 등본을 만들어 對馬島主에게 보내었다. 그러나 對馬島主로부터 다음과 같은 回報를 받아 본 이후부터는 差倭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竹島가 (조선영토로) 歸一된 것은 關白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고 對馬島主에게 이 결정을 조선조정에 傳達케 시킨 것도 關白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전날에 (조선)譯官이 對馬島에서 돌아갈 때 對馬島主가 역관을 대면하여 (역관이) 돌아가 (조선) 조정에 보고할 때에 능히 상세한 보고를 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奉行 등 그 대강을 약하여 설명해서 不忘之記로 삼게 하였다. 이제 書契 가운데서는 오직 ‘奉行’ 등의 문자만을 들고 島主의 면담하여 한 말은 전연 없으니 이는 곧 ‘奉行’을 무겁게 생각하고 ‘島主’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니 꾸지람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당초에 이 섬을 놓고 相爭할 때에 竹島의 명칭이 이미 江戶의 關白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書契 가운데는 ‘竹島’라고는 말하지 않고 ‘蔚島’라고만 했으니 그러한즉 江戶의 關白은 반드시 島名의 不同을 가지고 對馬島主에게 캐어물을 것이다. 조선조정이 이같은 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蔚陵’의 밑에 ‘一名竹島’의 주를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비록 錯認으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능히 되풀이되어 말해지는 것이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江戶의 關白에게 돌아가 보고하기는 결단코 어렵다. 이 書契가 만약 改撰되지 않으면 島主가 (關白으로부터) 罪를 얻을 것은 분명하다. 원컨대 이 뜻을 조정에 전달해서 善辭로써 개찬하여 내려보내 줄 것을 또한 간절히 빌었다. 이상과 같이 품계하였다.

回啓,大略其間情獘所在,姑置勿論,旣以島主獲罪爲慮,欲爲彌縫江戶之計云,則揆以朝廷大體,姑示包容,俯循其情,不害爲綏遠之道,就原書契中,略加删改,下送宜當。

改來書契入給裁判倭

七月 , 裁判 處改來書啓入給,則以爲奉行下文字如前仍存,決不可以此彌縫於江戶云云,若欲一切揮斥,則於作米事,似有失機會之歎,卽今事勢兩難,方令更探倭情之何如事 啓


蔚島書契中에 刪去奉行等文字改給함

戊寅 (一六九八) 四月 ,府使 朴權時, 蔚島事書契中,奉行等文字,删去改書入給事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