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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막부장군의 竹島가 조선영토임을 재인정한 외교문서, 1697년 1월.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2號. “先太守 因竹島事 遣使於貴國者 兩度 事未了 不幸早世 由是召還使人. 不日上船 入覲之時 問及竹島地狀方向 據實具對 因以其去. 本邦太遠 而去 貴國却近. 恐兩地人殽雜 必有潛通私市等弊 隨卽下令 永不許 入往漁採. 夫釁隙生於細徵 禍患興於下賤 古今通病 慮寧勿預. 是以百年之好 偏欲彌篤 而一島之微 據付不較 豈非 兩邦之美事乎. 慈念. 南宮應慇懃修書 使本州代傳 盛謝爾. 譯使回掉之日. 口伸母遺.” 「前太守가 竹島의 일로 인하여 사절을 귀국에 파견한 것이 두 차례인데 사절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채 불행하게 별세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절을 소환했습니다. (新太守가) 오래지 않아 上船해서 (江戶에) 入覲했을 때에, (關白의) 질문이 竹島의 地狀과 方向에 미쳐서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竹島]이 本邦으로부터의 거리가 심히 멀고(本邦太遠) 귀국으로부터의 거리는 도리어 가깝습니다(貴國却近). 또한 아마도 두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섞이면 潛通과 私市 등의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곧 명령을 내려 영구히 사람들(일본인)이 (그곳에) 가서 漁採함을 不許했습니다. 무릇 틈의 벌어짐은 세미한 것에서 생기고 禍患은 下賤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금의 通病이니, 미리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100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면 한 섬의 작은 것을 곧바로 비교에 부치지 않는 것이 어찌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南宮應에게 정성스럽게 (이 書札을) 修書하도록 하고, 本州(對馬島主)로 하여금 (조선측의) 큰 감사를 대신 (江戶에) 전하게 할 것이며, 譯使가 귀국하는 날을 기다려 (이 뜻을) 아뢰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위의 일본 외교문서에 대한 조선측의 답서, 1697년 12월.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3號. “朝鮮國禮曹參議 李善溥 奉書 日本國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公 閣下 春日暄和 緬惟動靜 珎毖嚮慰無已 頃因譯使 回自貴國 細傳左右面托之言 備悉委折矣. 鬱陵島之爲我地 輿圖所載 文跡照然 無論彼遠此近 疆界自別. 貴州旣知 鬱陵島與竹島 爲一島而二名 則其名雖異 其爲我地則一也. 貴國下令 永不許 入往漁採 辭意丁寧 可保久遠 無他良幸良幸. 我國亦當 分付官吏 以時檢察 俾絶兩地人往來殽雜之弊矣. 昨年漂氓人 濱海之事 率以舟楫爲業 颿風焱忽 易及飄盪 以至冒越重良轉入貴國 豈可以此 有所致疑 於違定約 而由他路乎. 若其呈書 誠有妄作之罪 故已施幽極之典 以爲爲懲戢之地 另勅沿海 申明禁令矣. 胃 益務誠信 以全大體 更勿生事 於邊彊庸非 彼此之所大願者耶. 左右旣有 面言於譯使 而然且無 一人行李 奉書契以末者. 似是 左右深念舊約 不欲規外送差之意 故先此修牘 展布多少 送于萊館 使之轉致 統希諒炤. 不宣. 戊寅 三月 日 禮曹參議 李善溥” 「조선국 예조참의 李善溥는 일본국 對馬主 刑部大輔拾遺 平公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봄날씨가 화창한데 멀리서 동정이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됨이 그지없습니다. 근자에 譯使가 귀주로부터 돌아와서 귀하가 (역관을) 직접 대면하여 부탁한 말을 자세히 전했는데, 모두 세세한 곡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동국여지승람》과 그 지도에 실려 있고 문헌 증거가 분명하니, 저쪽(일본)으로부터는 멀고 이쪽(조선)으로부터는 가깝다는 것을 논할 것도 없이 疆界는 스스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귀주(對馬島)는 이미 울릉도와 竹島가 一島二名임을 알고 있은즉, 그 이름이 비록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매 한가지입니다. 귀국이 명령을 내려 사람들(일본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漁採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불허한 것은 그 말뜻이 정녕하여 오랫동안 보전되리라고 생각하며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마땅히 관리에게 분부하여 때때로 檢察해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는 폐단을 끊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표류한 백성들이 (귀국의) 바닷가에 간 일은 배젓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홀연히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힐 뻔해서 먼 바다로 불법 월경하여 귀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이르렀던 것이니, 어찌 이로써 定約을 어기고 다른 길을 두었다고 의심을 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呈書(上疏 奉呈)로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妄作의 罪가 있으므로 이미 幽極之典을 시행해서 징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에는 칙령으로 禁令을 포고했습니다. 더욱 誠信에 힘써서 大體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는 邊境疆土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함이 어찌 피차의 크게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귀하가 이미 譯使에게 대면하여 말한 바는 있으나 또한 한 사람의 사절도 서계를 받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귀하가 舊約을 깊이 생각하여 법도 외의 사절을 보내지 않고자 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편지를 써서 대략 요지를 펴 東萊의 館에 보내 그로 하여금 轉置하도록 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戊寅年 三月 禮曹參議 李善溥」 日本側이 德川幕府에의 報告를 完了했음을 朝鮮側에 알려온 外交文書, 1699년.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4號. 日本國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義眞 奉復 朝鮮國禮曹大人 閣下 向領華椷 憑審 貴國 穆淸嘔喩 倍恒承諭. 前年 象官超溟之舊 面陳竹島之一件 繇是 左右克諒情由 示以 兩國 永通交誼 益懋誠信矣 至幸至幸. 示意 卽已啓達 東武了. 故今修牘略布 餘蘊附在館司舌頭. 時維春寒 更希加愛 總惟鑒察. 不宣. 元祿十二年 己卯 正月 日 對馬州刑部大輔拾遺 平義眞 「일본국 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義眞이 조선국 禮曹大人 각하에게답서합니다. 지난번 빛나는 편지를 받고 실로 귀국이 평안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전년에 譯使가 바다를 건너왔을 적에 竹島一件을 대면해서 진술했었는데, 이에 대해 귀하가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양국이 交誼를 영원히 통하게 하고 誠信을 더욱 힘쓰게 함을 보여주었으니,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귀측에서) 보인 뜻은 즉시 東武(江戶의 德川幕府 將軍-인용자)에게 啓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지를 써서 남은 뜻을 대략 펴고, 그 나머지 내용은 館舍의 舌頭 편에 맡겨둡니다. 때는 봄날씨가 아직도 찹니다. 다시 더 사랑해주시기 바라며, 오직 두루 살피소서. 이만 그칩니다. 元祿十二年 乙卯 正月 日 對馬州刑部大輔拾遣 平義眞」 죽도기사(竹島紀事) 4. 이 자료는 對馬島 新主 宗義眞이 1696년 10월 16일 조선측의 역관과 卞同知․宋判事에게 그가 江戶의 德川幕府 將軍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풀이하여 竹島가 조선영토임을 구두로 알린 내용 등의 기록이다. 元祿九年十月, 天龍院公(ㅇ宗義眞) 御再任之御賀儀、幷靈光院公(ㅇ宗義倫)弔慰相兼、譯官兩使、卞同知、宋判事、渡海に付、十月十六日、於御屋鋪天龍院公兩使江御對面、竹島之儀、因幡伯耆江 附屬と申事に而無之、空島に而、伯耆之者罷越、漁仕候迄に候所、近年朝鮮人罷渡り入交り如何に候故、重而此方之漁民渡海不仕候樣に可彼仰付と之儀、於江戶表に被仰渡候旨兩使江天龍院公御直に被仰渡也、 先太守 因竹島事 遣使於貴國者兩度 使事未了 不幸早世 山是召還使人 不日上船 入覲之時 問及竹島地狀方向 據實具對 因以其去本邦太遠而去貴國却近 恐兩地人殽雜 必有潛通私市等敝 隨卽下令永不許人往漁採 夫釁隙生於細微 禍患興於下賤古今通病 慮寧勿預 是以百年之好 偏欲彌篤 而一島之微 遽付不較豈非兩邦之美事乎 玆念南宮應慇勤修書使本州代傳盛謝 爾譯使俟回棹之日口伸毋遣 老使君親囑恐其聽之不妥 故書開如右 貴國人十一口 以今夏抛錨於因幡以啓事爲辭 兩邦交通只由對馬一路 盟約在前 關係非小 因下令於因幡 卽時趕同 不容轉啓 本州處于兩邦之間 專掌通好 其來久矣 今乃一旦捨本州 以由他路背定約而行私計 徜使其事出於議府 則當奉命遣使問其所以然 議府審事理 明國體誠信爲念 昭於平昔 豈肯爲此輕易곡濁擧哉 故置而不問 貴國宜嚴申舊令 杜防私敝 務使兩國之好 不至于妄生事 端以取紛擾 玆囑譯使 體貼歸稟 老使君面告之言如右 恐其方語不通 或有誤聽 因此錄付譯 但右書付 年寄中連名朱印押之同譯官方へ右御書付受取申候、歸國之節、具に可申達と之趣相認、差出候眞文二通左に記之、頃者宴享之日、貴大人勤示中有曰、所、謂竹島在於海中、而洙無居民、故因幡伯耆等州漁民、意以爲空地、有時往來矣、厥島相距在日本頍遠、在朝鮮稍近、自今以後、日本之人、切勿往來事、自江戶分付以來云、實是兩國誠信之愈篤不佞等歸本邦 以此意細細陳達於朝廷、寔計不宣 丙子十二月 日 卞同知 宋判事 杉村采女公 樋口孫左衛門公 多田與左衛門公 平田直右衛門公 田島十郞兵衛公 杉村三郞左衛門公 頃於宴享之日、貴大人以朝鮮人十一口到著於因幡州事、因東武申令洙有而囑、而又聽僉公之、言此乃不佞等、曾所未聞者也、到此始聞、不覺駭然、以此辭意、還歸之日、當一一陳達于朝、廷寔計不宣 丙子十二月 日 杉村采女公 樋口孫左衛門公 多田與左衛門公 平田直右衛門公 田島十郞兵衛公 杉村三郞左衛門公 「죽도기사 4 (竹島紀事 四) 원록 9년(1696년) 10월, 천룡원 공의 재임축하와 영광원 공의 조위를 겸하여 역관과 두 사자 변동지․송 판사가 바다를 건너온 일에 대하여, 10월 16일 집에서 천룡원 공이 대면하고 인번주 백기주의 부속 섬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빈 섬으로서 백기주 주민들이 건너가 고기잡이를 한 일과 근년에 조선 사람들이 건너와 뒤섞여 고기잡이를 한 일 그리고 이쪽 일본의 어민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해야하겠다고 강호에 아뢰었던 일들을 천룡원공이 직접 이야기 하였다. 이 두 사자에게 말한 것을 쓴 글 두 통을 다음에 기록한다. (...) “전 태수가 죽도에 관한 일고 귀국에 사자를 보냈는데 그 일을 마치기 전에 불행히 별세하여 곧 사자를 소환하고, 바로 배편으로 입조했을 때 죽도의 토지 형상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사실에 의거하여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이네 그 섬이 우리 나라와의 거리는 매우 멀고 귀국과의 거리가 도리어 가까우므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면 반드시 몰래 서로 통하여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폐단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곧바로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흔단은 미세한 데서 생기고 화는 미천한 사람에게서 이러나는 것이 고금을 통한 병폐이니, 편안함을 생각해서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하나의 섬에 관한 미세한 일은 빨리 불문에 붙이는 것이 어찌 두 나라의 아름다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南宮에서 정중하게 서신을 만들어 본주로 하여금 대신 전달하도록 한 것을 깊이 감사하며, 역관과 사자가 돌아가는 날에 구두로 말하고 老使君이 친히 부탁하면 혹시 듣기가 언짢을까하여 서신으로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국 사람 11명이 금년 여름 인번주에 정박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두 나라 교통은 다만 대마도를 경유하는 하나의 길뿐이라는 것은 이전의 맹양으로서 관계됨이 작지 않으므로 인번주에 명령을 내려 즉시 돌려보내고 다른 곳에 알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주는 두 나라의 사이에 처하여 오로지 우호관계를 담당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일본 본주를 버리고 다른 경로로 말미암아 정해진 약조를 어기고 사사로운 계책을 행하여, 혹시라도 그 일이 議府에 제출된다면 마땅히 명령을 받들어 사자를 파견해 그렇게 된 이유를 물을 것이며, 의부에서는 일의 이치를 살펴서 나라의 체통을 밝힐 것이니, 성의와 신의로 생각하여 옛날 일에 비추어 어찌 이런 일로 경솔하게 혼탁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문에 붙이니 귀국에서는 마땅히 이전 명령을 엄중히 거듭하여 사사로운 폐단을 미리 막음으로써 두 나라의 우호에 힘써 함부로 사단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키는 데 이르지 않도록 이에 역관과 사자에 부탁하여 몸소 가지고 가서 아뢰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노사군의 면담 때 말은 이상과 같았으나 方言이 잘 통하지 않아 혹 잘못들은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 기록으로 첨부한다. 다만 이 글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명으로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는다. 역관들에게 위 글을 받아 가지게 한 후 귀국하였을 때 갖추어 진달하기로 서로 확인하였는데, 교부한 원문 두 통을 다음에 기록한다. “지난번 연회하는 날에 귀 대인께서 보인 글 가운데, ‘이른바 죽도는 바다 가운데 있어 거주하는 백성이 없으므로 인번주․백기주 어민들이 빈 땅이라 생각하여 때때로 왕래하였다. 그 섬은 일본과의 거리는 매우 멀고 조선은 약간 가까우니 지금 이후로는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강호에서 분부해왔다는 말이 있었다. 이는 실로 두 나라가 성의와 신의가 더욱 두터운 것으로 저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뜻으로 세세히 조정에 전달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만 그칩니다.” 병자년(1696년) 12월 변 동지․송 판사 杉村采女公 樋口孫左衛門公 多田與左衛門公 平田直右衛門公 田島十郞兵衛公 杉村三郞左衛門公」 죽도기사(竹島紀事) 5. 이 자료는 1699년(조선 숙종 5년, 일본 元祿 12년) 일본 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義眞이 조선 禮曹參議 李善溥에게 ‘竹島’의 조선 귀속과 일본어민의 출어 금지에 대한 왕복문서의 조선측 최종문서를 江戶의 幕府將軍(東武)에게 잘 전달 보고했음을 알리는 외교문서 기록이다. [竹島紀事 五] 日本國對馬州刑部大輔拾遺平義眞奉復朝鮮國禮曹大人閣下、向領華椷憑審貴國穆淸、嘔喩倍恒、承諭前年象官超溟之日、面陳竹島之一件、繇是左右克諒情山、示以兩國永通交誼益懋誠信矣、至幸至幸、示意卽巳啓達東武了、故今修牘、略布餘蘊、附在館司舌頭 時維春寒、更希加愛、總惟察鑑 不宣 元祿十二年己卯正月 日 對馬州刑部大輔拾遺義眞 同於江戶表阿部豊後守樣へ、後來之爲に候故、朝鮮國最初へ不念之所も被仰達置候樣にとの御事に付、館守を以、其旨東萊江被仰達候御口上書左に記之、口上之覺 (이하 省略) 「일본국 대마주 刑部大輔 拾遺 平義眞은 삼가 조선국 예조판서 각하께 답서를 올립니다.지난번에 각하의 서신을 받고 귀국 여러분들의 두루 평안하심을 알고 기쁨이 전보다 더합니다. 전년에 象官께서 바다를 건너왔을 때 가르침을 받았고 대면하여 말한 죽도에 관한 일건은, 이로 말미암아 좌우에서 모두 그 정황을 양해했으며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교환하는 데 성의와 신의를 더욱 힘쓰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보여주신 뜻으로 즉시 東武에 진달하였으므로 지금 서신을 써서 대략 남은 정을 펴고 왜관의 館司의 구두 인사에 곁들입니다. 봄 추위 때에 더욱 자중자애하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그칩니다. 원록 12년(1699년) 기묘년 정월 일. 대마주 형부대보 습유 평의진 올림. 이와 함께 강호의 阿部豊後守 님께 ‘뒤에 오는 일을 위해 조선국에 대하여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진달해두라’는 분부에 대해서 館守에게 그런 뜻을 동래부에 말씀드리라고 한 구두 각서를 다음에 기록한다. 구두 각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