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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高宗 18年(1881년) 5月 21日(癸未)條 統理機務衙門啓 卽見江原監司林翰洙狀啓 則枚擧鬱陵島搜討官所幸以爲 看審之際 有何伐木 積置海岸 剪頭着黑衣者七名 坐其傍 故以書問之 則答以日本人 而伐木將送于元山釜山爲言. 彼舶去來 挽近無常 指點此島 不無其弊. 請令統理機務衙門稟處矣. 封山自是重地. 搜討亦有定式 而彼人之캀斫暗輸 邊禁攸關 不容不嚴防乃已. 將此事實 撰出書契 下送萊館 轉致于日本外務省. 而第伏念是島處在?茫之中 任他空曠甚屬疎虞 其形止要害之何如 防守緊密之何如 合有周審而裁處. 副護軍李奎遠 鬱陵島檢察使差下 使之從近馳往 到底商度 具意見修啓 以爲稟覆何如. (...) 竝允之.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제의하였다. “지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말하기를, 순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일본 사람이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대답하였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 대중없어서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채벌을 금하는 산은 원래 중요한 곳이고 조사하여 지키는 것도 역시 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남몰래 나무를 찍어서 가만히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차 이 사실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충지로 될만 한가 방어를 빈틈없이 하고 있는가를 두루 살펴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임명하여 가까운 시일에 빨리가서 철저히 타산해보고 의견을 갖추어서 보고하여 이로써 문의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모두 승인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년) 4月 初 7日(壬戌)條. 初七日. 召見檢察使李奎遠 辭陛也. 敎曰 鬱陵島近有他國人物之無常往來 任自占便之弊云矣. 且松竹島芋山島 在於鬱陵島之傍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月何物與否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奎遠曰 芋山島卽鬱陵島 而芋山 古之國都名也. 松竹島卽一小島 而與鬱陵島 相距爲三數十里 其所産 卽檀香與簡竹云矣. 敎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輿地勝覽所載也. 而又稱松島竹島與芋山島爲三島統稱鬱陵島矣. 其形便一體檢察. 鬱陵島本以三陟營將越松萬戶 輪回搜檢者 而擧皆未免疎忽. 只以外面探來 故致有此弊 爾則必詳細察得也.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以外 別有松島竹島也. 敎曰 或有所得聞於曾往搜檢人之說耶.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著 而轉聞其梗죏矣.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하였다. 하직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상(無常)으로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네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골라서 임명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고을(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지에다가 자세히 적어 보고할 것이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우산도(芋山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나라 수도[國都]의 이름입니다. 송죽도(松竹島)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鬱陵島)와 떨어진 거리는 20~30리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담뱃설대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산도(芋山島)라고도 하고 송죽도(松竹島)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松島)·죽도(竹島)라고도 하는데 우산도(芋山島)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鬱陵島)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 것이다. 울릉도(鬱陵島)는 본래 삼척 영장(三陟營將)과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돌려가면서 수색․검열하던 곳인데 거의다 소홀히 대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가져왔다. 너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松島)와 죽도(竹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松竹島)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혹시 그전에 가서 수색조사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라고 하니 규원(奎遠)이 아뢰기를, "그전에 가서 수색조사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얻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년) 4月 初 7日條 上曰 檢察使進前 奎遠進前. 上曰 鬱陵島 近有他國人物之無常往來 任自占便之弊矣. 且松竹島 芋山島 在於鬱陵島之榜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有何物與否 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奎遠曰 謹當갈蹶奉行矣. 芋山島 卽鬱陵島 而芋山 古之國都名也. 松竹島 卽一小島 而與鬱陵島相距 爲三數十里 其所産 卽 檀香與簡竹云矣. 上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輿地勝覽所製也. 而又稱松竹島 與芋山島爲三島 通稱鬱陵島矣. 其形便 一體檢察. 鬱陵島 本以三陟營將 越松萬戶 輪回搜討者 而擧皆未免疎忽 只以外面探來 故致有此弊. 爾則必詳細察得也.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 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之外 別有松島竹島也. 上曰 或有所得聞於曾往搜討人之說耶.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看 而轉聞其梗槪矣. 上曰 此外別有可檢之處可察之事 亦爲詳細檢察以來也. 奎遠曰 謹當衣下敎 周察詳探矣. 上曰 幾許日則 可以抵達耶. 奎遠曰 自都門至平海 爲六百八十里 則八九日可以抵達平海 自平海發船 若得順風 則二日可以抵島 而候風遲速 未可預料矣. 上曰 爾方行險遠之地 不得不有豫備防護之節 或有砲軍率去者耶. 奎遠曰 砲軍五十名 自機務衙門預先指揮 方等待於候風所矣. 上曰 作路將由何處耶. 奎遠曰 路由江原道 而歷忠淸島尙兩道矣 上曰 船隻 何處之所等待者 而何日何以乘船耶. 奎遠曰 船隻則慶尙道所指揮等待者 而其來待早晩 未敢預料 則姑未知何日登船矣. 上曰 候風行船 何時可便云耶. 奎遠曰 小滿後夏至前 可以行船 若至節晩 不得放船云矣. 上曰 然則發船時稍晩矣 抵島後若費幾日 可以歷覽周察耶. 奎遠曰 此非人居之地 則樹木鬱密 岩路崎嶇 自費多日然後 可以周察矣. 上曰 爾方駕海 善爲往返也. 乘船與還泊 卽爲啓聞 而亦與道臣守宰 相議迅速擧行也. 奎遠曰 到界還泊 例有啓聞 而亦使道臣守宰 卽速擧行矣. 上曰 爾於此等事 似非苑昧 今香之行 必當善爲竣事也. 奎遠曰 萬萬惶悚矣. 上曰 此島 卽往古設邑之地云矣 今將設邑 則民生必有足食道 然後可以開拓經紀 島中可合耕食之處 亦爲詳細審察以來也. 奎遠曰 臣未知往古設邑與否 而曾有募民於此 民不可得支保 竟爲掇還矣. 上曰 若有籌策之可用者 爾必具意書 啓可也. 奎遠曰 祖宗疆土 豈可棄之於他國人 任其無常去來乎. 當竭力周察 實心對揚矣. 上曰 今日宿所 爲何處耶. 奎遠曰 將出宿於門外矣. 왕께서 가로되 검찰사를 들라 하라. 李奎遠이 나아가 뵈었다. 왕께서 말하기를, 울릉도에 근래 타국인이 무상 왕래하고 있어 스스로 점거함에 맡기는 폐단이 있다. 또한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가 울릉도의 근방에 있다는데 그 상호 거리의 원근이 어떠한가, 또한 어떤 물산이 있는가의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너를 특별히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또한 장차 읍(邑)을 설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도형(圖形)과 별단(別單※)으로써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여라.※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에 덧붙이던 문서(文書)나 인명부(人名簿) 이규원이 아뢰되, 삼가 마땅히 힘껏 봉행(奉行)하겠습니다. 우산도(芋山島)는 곧 울릉도(鬱陵島)인데 우산(芋山)은 옛날의 국도(國都)의 이름이라 합니다. 송죽도(松竹島)는 곧 하나의 소도( 小島)인데 울릉도와의 상호 거리가 30여리가 된다 합니다. 그 나는 바는 단향(檀香)과 간죽(簡竹, 담배설대)이라고 합니다. 왕께서 가로되, 혹은 칭하기를 우산도(芋山島)라하고 혹은 칭하기를 송죽도(松竹島)라 하는 것은 모두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송죽도(松竹島)라고 칭하는데 우산도(芋山島)와 더불어 3섬이 되고, 모두 '울릉도'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그 형편을 모두 검찰하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영장(三陟營將) 월송만호(越松萬戶)가 돌려가며 수토(搜討)하는 것인데 그 거행에 모두 소홀함을 면치 못하고 단지 외면(外面)을 검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기에 이른 것이다. 너라면 반드시 상세하게 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원이 아뢰되, 삼가 마땅히 깊이 들어가 검찰하겠습니다. 혹은 松島 竹島라 칭하는 섬이 울릉도의 동쪽에 있는데 이것은 松竹島가 아니라 그 밖에 별도로 松島 竹島가 있다고 합니다. 왕께서 가로되, 일찍이 수토(搜討)하러 갔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일찍이 수검(搜檢)하러갔다 온 사람을 만나본 일은 없고 그 대강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이 밖에 별도로 검찰할 곳과 검찰할 일이 있으면 역시 상세히 검찰하고 오너라. 이규원이 아뢰되, 삼가 마땅히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두루 검찰하고 상세히 탐험하겠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며칠이면 가히 도달할 수 있는가? 이규원이 아뢰되, 서울 문에서 平海까지 680리인즉 8․9일이면 平海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해에서 배를 출발시켜 만약 순풍을 만나면 2일이면 섬에 도달할 수 있으나, 배가 떠날 무렵의 바람이 느리거나 빠르면 예칙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너는 바야흐로 험하고 먼 땅에 가니 부득불 방호(防護)의 세목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할텐데, 혹시 포군(砲軍)을 인솔하여 가는 자가 있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砲軍 50명을 총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미리 먼저 지휘하여 바야흐로 배 떠날 무렵의 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육로는 장차 어느 곳을 거치도록 정하였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길은 강원도를 비롯하여 충청도와 경상도의 양도를 거칠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배는 어느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어느날 승선할 수 있겠느댜? 이규원이 아뢰되, 배는 경상도에서 지휘하는 바 되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다림의 이름과 늦음을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날 배에 오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순풍을 기다려 배를 띄우는 것은 어느 때가 편하다고 하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小滿 이후 夏至 이전이 가히 배를 띄울 수 있으며, 만약 절기가 늦으면 배를 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러한즉 배를 출발시킬 시기가 조금 늦었구나. 섬에 도착한 후 며칠을 보내면 가히 둘러보고 두루 검찰할 수 있겠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나무가 울창하여 빽빽하고 바윗길이 기험하므로 여러날을 보낸 후에야 가히 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네가 바야흐로 바닷길에 오르는데, 잘 다녀오너라. 배에 오르고 돌아와 정박하면 즉시 보고하여라. 또한 도신수재(道臣守宰)와 상의하여 신속히 거행하거라. 이규원이 아뢰되, 경계에 도달하고 돌아와 정박하면 예에 따라 보고하겠사오며 또한 道臣守宰로 하여금 즉시 속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너의 이번 일은 동산에 오르는 것과는 비슷하지 않으니, 이번의 사행(使行)에 반드시 마땅히 큰 일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규원이 아뢰되, 만만 황송하옵니다. 왕께서 가로되, 이 섬은 지난 옛날에 설읍(設邑)한 땅이라고 한다. 이제 장차 읍(邑)을 세우게 되면 民生이 반드시 足食하는 길이 있은 연후에 가히 개척하고 기율(紀律, 일정한 질서)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섬 가운데 농사짓기에 마땅한 곳을 역시 상세히 심찰(審察)하여 오너라. 이규원이 아뢰되, 신은 지난 옛날에 설읍(設邑)한 일의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여기에의 백성을 모은 일은 있으며, 백성을 유지보호할 수 없어서 마침내는 철환하였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만약 정책입안으로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너는 반드시 의견서를 갖추어서 보고하도록 하여라. 이규원이 아뢰되, 조상이 남겨준 강토를 어찌 타국인(他國人)에게 포기하여 무상왕래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힘을 다하여 두루 검찰(檢察)해서 실심(實心)으로 임금의 명령에 보답하겠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오늘 숙소는 어느 곳으로 삼았느냐? 이규원이 아뢰되, 이제 나아가면 도성 문 밖에서 숙박할 것입니다.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년) 6月 初5日條 上曰 史官分左右 仍命檢察使進前. 奎遠進. 上曰 遠路數千里 善爲往返乎. 奎遠曰 臣猥荷鬱陵島檢察之命 水陸數千餘里 無事往返 如非玉靈攸曁 何以得此乎. 上曰 書契與別單 旣覽之 而水路雖難仍作閑曠之地爲難云 果然乎. 奎遠曰 果然矣. 上曰 地圖亦見之. 山上羅里洞 廣則廣矣 但無水可결 其中樹木叅天否. 奎遠曰 羅里洞山上 別開局面 可謂天府之地 而自山根 無過數帿之地 巨細川流 盡爲伏流 一大결事 樹木叅天 終日行役 不見隙光矣. 上曰 若設邑 則三四處中 羅里洞可爲之矣. 奎遠曰 於鎭於邑 若設置則 非羅里洞 莫可也. 上曰 其洞壑 可容數三百戶處 往往有之云 然乎. 奎遠曰 洞壑之可容一二百戶者 可計六七處也. 上曰 然則爲妙. 奎遠曰 開拓後諸谷 都無障海之地 是爲결事. 上曰 桑柘楮苧 不種自生 不亦異事乎. 奎遠曰 苧田則鬱茂 爲十數日耕之田 而桑柘楮屬 間間成林 想是古昔民居時種植者也. 上曰 又楮田何如. 奎遠曰 只有往往叢生矣. 上曰 其地若開拓 則民可樂從否. 奎遠曰 船漢藥商等處 試問之 多有樂從之意. 上曰 甚可幸也. 吾邦人 多入採藥造船乎. 奎遠曰 湖南人最多 全爲造船採藿採鰒 其外他道人 皆以採藥爲主矣. 上曰 日人立標 謂之松島 不可無言於彼. 奎遠曰 彼狡譎之類 至於立標木 書以松島 松島云者 自前相詰者也 不可無一次公翰於花房義質處 亦不可無致書於日本外務省矣. 上曰 以此意 言於總理大臣及時相許也. 以今觀之 不可一時廢棄 雖片 土 不可棄也. 奎遠曰 以此傳敎 這這傳諭於總理大臣及時任大臣矣. 雖尺寸之地 乃是祖宗疆土 何可等棄乎. 上曰 非但通于彼 開拓事 亦速爲可也. 奎遠曰 至於開拓 欲速而不得 先爲許民 第觀成聚然後 可以措處矣. 上曰 如此好地 何曾棄之 必不知而然矣. 奎遠曰 何可不知乎. 但船路不利 港口不便故也. 上曰 繫船港口 無變通之道否. 奎遠曰 雖欲使力爲之 環島諸浦 無非石确磊落 則不得容易矣. 上曰 這是石确之致也. 奎遠曰 然矣. 왕께서 가로되, 사관(史官0을 좌우에 나누어 앉게하고 검찰사(檢察使)를 들라 하여라. 李奎遠이 나아가 뵈었다. 왕께서 가로되, 먼길 수천리에 잘 다녀 왔느냐. 李奎遠이 아뢰되, 신이 외람되이 울릉도 검찰사의 명을 지고 수륙 수천여리를 무사히 다녀온 것은 전하의 귀하신 마음이 멀리 보살펴 주신 덕분이 아니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께서 가로되, 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읽었다. 수로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閑曠地(미개간지)를 개간함도 어렵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李奎遠이 아뢰되, 과연 그러합니다. 왕께서 가로되, 지도 역시 보았다. 산위의 나리동(羅里洞)은 넓다면 넓은데 단지 물이 없음이 결점이다. 그중에 나무들은 하늘로 울창하게 늘어섰더냐 어떠냐? 李奎遠이 아뢰되, 나리동(羅里洞) 산위는 별도의 局面이 열려있어 가히 天符의 땅이라고 말할만 합니다. 산뿌리로부터는 과녁이 될만한 땅이 몇 개 없으며 크고 작은 시내가 흐르지만 모두 伏流인 것이 큰 결함입니다. 수목은 하늘로 솟아 울창하게 늘어섰는데 종일 걸어도 틈사이로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만약 읍(邑)을 설치 한다면 3,4곳 중 羅里洞이 가한 곳이겠구나. 李奎遠이 아뢰되, 진(鎭)이나 읍(邑)을 설치하려면 羅里洞이 아니면 안될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 洞의 골이 3백호를 가히 용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왕왕 말하는데, 어떠냐? 李奎遠이 아뢰되, 동의 골이 1․2백호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 합하면 6·7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렇다면 상당히 좋다. 李奎遠이 아뢰되, 개척후에 여러 골들이 모두 바다바람을 가릴 것이 없는 땅인데, 이것이 결함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뽕나무와 산뽕나무와 닥나무와 도토리나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자생한다는데 이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니냐? 李奎遠이 아뢰되, 도토리나무밭은 울창하여 십수일耕의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뽕나무, 산뽕나무, 닥나무 등의 종류는 간간이 수풀을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살 때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왕께서 가로되, 또한 닥나무 밭은 어떠하더냐? 李奎遠이 아뢰되, 단지 왕왕 밀집해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 땅을 만약 개척한다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를 것 같으냐, 어떠냐? 李奎遠이 아뢰되, 뱃꾼들과 한약상들에게 시험삼아 물어본 즉 즐거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약초를 채취하고 배를 짓고 있더냐? 李奎遠이 아뢰되, 호남(湖南)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모두 배를 만들고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도 사람들은 모두 약초 채취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일본인이 표목을 세우고 ‘松島’라고 한 것은 저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李奎遠이 아뢰되, 저 교활한 무리들이 표목을 세우고 ‘松島’라고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松島’ 운운한 것은 이전부터 서로 힐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공사) 花房義質에게 일차 공한을 보내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일본 외무성에도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이 뜻을 총리대신 및 현임대신에게 말하겠다. 이제로써 이를 보면 일시라도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고, 비록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리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李奎遠이 아뢰되, 이로써 전교를 내리시고 총리대신과 현임대신에게 이렇게 유시를 전하소서. 비록 한 자 한 치의 땅이라도 곧 조종의 강토이니 어찌 가히 버리겠습니까? 왕께서 가로되, 비단 저들에게 통고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을 또한 속히 하는 것이 가하다. 李奎遠이 아뢰되, 개척에 이르러서는 속히 하고자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이주를) 허락하여 모이는 것을 관찰한 연후에 가히 써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이와같이 좋은 땅을 어찌 일찍이 버렸을까? 반드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李奎遠이 아뢰되,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단 뱃길이 이롭지 못하고 항구가 불편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께서 가로되, 배를 대일 항구를 변통할 길은 없겠느냐, 어떠냐? 李奎遠이 아뢰되, 미록 제가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섬을 다 돌아도 여러 나루들이 돌자갈과 바윗돌이 없는 곳은 용이하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렇게 돌바위들이 널려있구나. 李奎遠이 아뢰되, 그러하옵니다.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년) 6月 5日(己未)條. 召見鬱陵島檢察使李奎遠 復命也. 敎曰 書契與別單 旣覽之 地圖亦見之 山上羅里洞. 廣則廣矣. 但無水可欠 其中樹木參天否. 奎遠曰 羅里洞山上 別開局面 可謂天府之地 而自山根 無過數帿之地 巨細川流 盡爲伏流 一大欠事 樹木參天 終日行役 不見隙光矣. 敎曰 若設邑則三四處中 羅里洞可爲之矣. 奎遠曰 於鎭於邑 若設置則非羅里洞 莫可也. 敎曰 其洞壑 可容數三百戶處 往往有之云 然乎. 奎遠曰 洞壑之可容一二百戶者 可計六七處 而開拓後 諸谷都無障海之地 是爲欠事. 敎曰 桑칖楮苧 不種自生 不亦異事乎. 奎遠曰 苧田則蔚茂爲十數日耕 而桑칖楮屬 間間成林 想是古昔民居時種植者也. 敎曰 其地若開拓 則民可樂從否. 奎遠曰 船漢藥商等處試問之 多有樂從之意. 敎曰 吾邦人多入去 采藥造船乎. 奎遠曰 湖南人最多. 全爲造船採藿採鰒 其外他道人 皆以采藥爲主矣. 敎曰 日人立標 謂之松島 不可無言於彼. 奎遠曰 彼立標木 書以松島 松島云者 自前相語者也. 不可無一次公幹於花房義質處 亦不可無致書於日本外務省矣. 敎曰 以此意言於總理大臣及時相也 以今觀之 不可一時等棄 雖片土 不可棄也. 奎遠曰 以此傳敎 這這傳諭於總理大臣及時任大臣矣 雖尺寸之地 乃是祖宗疆土 何可等棄乎. 敎曰 非但通于彼 開拓事 亦速爲之可也. 奎遠曰 至於開拓 欲速則不可 第先許民入居 觀其成聚然後 可以措處矣. 敎曰 繫船口 無變通之首否. 奎遠曰 環島諸浦 無非石? 着手實不容易矣.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하였다. 복명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읽어 보았고 지도(地圖)도 역시 보았다. 산 위에 있는 나리동(羅里洞)이 넓기는 넓다. 그러나 물이 없는 것이 결함이다. 그 속에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꽉 들어서지 않았던가?" 라고 하였다. 이규원이 아뢰기를, "나리동(羅里洞) 산 위에 따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이른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뿌리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고 작은 냇물들의 흐름이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것이 가장 큰 결함입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꽉 들어서서 종일 걸어도 햇빛을 한 점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만일 고을을 설치한다면 서너 개 곳 중에서도 나리동(羅里洞)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진이나 읍을 설치하자면 나리동(羅里洞)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골짜기 안에 한 300호 가량 들어앉을 곳은 드물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던가?"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골짜기 안에 100~200호 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7~8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모시풀은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자라나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무성한 모시풀밭은 수십이랑이나 되었으며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같은 것이 사이사이 산림을 이룬 것으로 보아 옛날 백성들이 살 적에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곳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들어가 살려고 하겠는가?"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뱃군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삼아 물어보니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약재도 캐고 배도 만들던가?"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호남(湖南)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전부다 배를 만들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는 일들을 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도(道)의 사람들은 모두 약재를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한다는데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들이 세워놓은 푯말에는 송도(松島)라고 하였습니다. 송도라 한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화방의질[花房義質, 하나부사 요시타다]에게 공문을 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내용을 총리 대신(總理大臣)과 현임 재상들에게 이야기하여 줄 것이다.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단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규원이 아뢰기를, "이 하명을 일일이 총리 대신(總理大臣)과 현임 대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설사 한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 사람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손을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규원이 아뢰기를, "빨리 개척하자면 그저 백성들만 먼저 들어가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여드는 것을 본 다음이라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배를 맬 부두는 변통할 길이 없던가?" 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온 섬에 둘러있는 여러 포구는 돌이 깔리지 않은 데가 없으므로 실로 손대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년) 6月 16日(庚寅)條. 三軍府啓 鬱陵島檢察使李奎遠 以日本人結幕一隅 稱以松島 所木立標 啓請移書詰責事 有旨令三軍府稟處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었다.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은 일본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할 일에 대하여 교지(敎旨)를 받아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해달라고 계청(啓請)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나무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檢察使)가 직접 가보니 그전과 다름없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의 글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버려야 하겠습니다. 대제학(大提學) 등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문건을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년) 7月 10日(甲午)條. 初十日. 三軍府啓 以鬱陵島檢察使李奎遠書啓 令三軍府稟處事命下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의 서계(書啓)에 대해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고 하명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침입하여 이 섬의 나무를 찍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나라에서 금지시켜 달라는 뜻으로 벌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檢察使)가 가서 목격해보니 그들이 전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하니 종전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이 폐단을 영원히 막아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학(提學) 등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문건[書契]을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19年(1882년) 8月 20日(癸酉)條. 次對. 領議政洪淳穆曰. (...) 向來檢察使復命時 鬱陵島地圖與書契 伏想已經乙覽. 而此島僻在海中 天荒一區 聞是沃츚之地 爲先募民起墾 五年後定稅 則自至漸成聚落. 且兩南漕船 許令來此 取材而造之 人叢亦當繁集 此爲及今可圖者也. 然若管領無人 雜弊難防 其勤實幹事者 問議於檢察使 姑以島長差送 創立制置規模 豫講他日設鎭之意 分付道臣何如. 允之.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 "전번에 검찰사(檢察使)가 복명(復命)할 때에 올린 울릉도(鬱陵島)의 지도와 서계(書契)는 이미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섬은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떨어져있는 하나의 미개척지로서, 듣자니 땅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우선 백성을 모집해다가 밭을 일구고 5년 후에 가서 조세를 물리면 스스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조운선(漕運船)들이 여기에 가서 재목을 베서 배를 만들도록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번성하게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가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관할하는 사람이 없으면 잡다한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성실하고 일에 능한 사람을 검찰사(檢察使)에게 문의하여 우선 섬의 장관으로 임명해 보내어,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그 제도를 새로 만들도록 하여 다른 날 진(鎭)을 설치할 뜻을 미리 강론해서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承政院日記』 高宗 19年(1882년) 8月 20日條 淳穆曰 向來檢察使復命時 鬱陵島地圖與書契 伏想已經乙覽 而此島僻在海中天莣一區 聞是沃유之地 爲先募民起墾 五年後定稅 則自至漸成聚落 且兩南漕船 許令來此取材而造之 人叢亦當繁集 此爲及今可圖者也. 然若管領無人 雜弊難防 其勤實幹事者 問議於檢察使 姑以島長 差送創立 例置規模 預講他日設鎭之意 分付道臣 似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홍순목이 아뢰되, 이번 검찰사가 복명할 때의 울릉도의 지도와 서계(書契)를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섬은 바다가운데 멀리 있어서 멀고 먼 땅의 한 구역인데, 이것이 비옥한 땅이라고 들었으니, 우선 백성을 모집하여 개간하고 5년 후부터 세를 정해 주면 스스로 점차 취락(聚落)을 이루기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호남과 영남의 조운선(漕運船)을 여기에 와서 재목을 취하고 배를 짓도록 허락하여 명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당연히 빈번하게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이르러 가히 도모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관령인(管領人, 감독할 권한이 있는자)이 없으면 잡폐를 방지하기가 어려우니 근실하고 일잘하는 사람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도장(島長)으로 임명해서 파견하여 보내고 규칙과 규모를 만들어 세워서 후일 진(鎭)을 설치할 뜻을 미리 가르쳐 주어 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 하므로 감히 이를 앙달합니다. 왕께서 가로되, 그렇게 하라 하시다.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1883년) 3月 16日條 曰 叅議交涉通商事務金玉均 爲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 使之除下直 從便往來 왕이 전하여 가로되, 참의교섭통상사무 金玉均을 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임명하니, 그로 하여금 길떠날 때 일일이 웃어른에게 고하는 것을 면제하고 편한대로 왕래하도록 하라.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1月 11日(丁亥)條.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東南諸道開拓使金玉均狀啓 則鬱陵島木材 多被日本人偸斫運去云 故載木船隻 執留詰由 則稱有本島長票憑 以錢米換來云. 本島 係是未通商口岸 則越境潛斫 有違公例. 以該島長全錫圭言之 不惟不能禁止. 乃反貪利違法者 合置重典 其罪狀 請令廟堂稟處矣. 島材之毋得犯斫 已有書契往復矣. 島長設置 亦爲此等察檢 而乃反換物潛運者 有關國禁 萬萬痛惡. 全錫圭 押上秋曹 按法勘處. 其代以勤幹解事人 卽爲定送事 請分付道臣.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서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본 도(島)의 증명서를 가지고 쌀을 사러 왔다고 하였다 합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지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찍는 것은 공적인 규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섬의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 섬의 나무를 마구 찍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문건을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내어온 것도 이런 것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처결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게 할 것을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3月 15日(庚寅)條. 統理軍國事務衙門啓 鬱陵島行將開拓矣. 先有官守然後 募民墾地 次第講究. 三陟營將. 躬審形便 以圖入駐之方 凡屬排置之節 令道臣 從長措處. 職名 以鬱陵島僉使兼三陟營將 下批之意 請分付銓曹. 允之. 통리군국사무아문(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앞으로 개척하게 되는데 먼저 맡아보는 관리를 둔 다음에야 백성들을 모집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차례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척 영장(三陟營將)이 직접 형편을 살펴서 들어가 주둔할 방도를 도모하게 하고, 일체 배치하는데 속하는 문제는 감사(監司)를 시켜 좋을 대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게 하되 벼슬 이름은 울릉도 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 영장(三陟營將)으로 비준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병조(兵曹)에 분부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6月 30日(壬寅)條. 統理軍國事務衙門啓 鬱陵島行將開拓. 先有官守之人 然後募民墾地等事 當次第講究. 以平海郡守 兼鬱陵島僉使 下批之意 分付銓曹何如. 允之.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아뢰기를, "울릉도를 장차 개척하자면 먼저 맡아볼 관리가 있어야만 백성들을 모집하여 땅을 개간하는 등의 일을 순차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니 평해 군수(平海郡守)를 겸 울릉도 첨사(兼鬱陵島僉使)로 비준(批準)하라는 내용으로 이조(吏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8月 26日(丁酉)條. 前五衛將李京烈疏略. (...) 臣在江陵地 深知鬱島利病. 此島 卽古于山氏立國處 今有開拓之命 誠盛擧也. 宣諭附近民人無恒業者 使之起墾 限三年勿收租稅 及其盡墾 設立官長 以爲藩蔽 則海防鞏固 公稅加增云云. 批曰 所陳 多有近似之論也 전 오위장(前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 "신이 강릉(江陵) 지방에 있었으므로 울릉도(鬱陵島)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은 바로 고우산씨(古于山氏)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할 것에 대한 하교를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임금의 교문(敎文)을 전달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비답을 내리기를, "진술한 문제에 근사(近似)한 주장이 많이 있다." 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1年(1884년) 11月 26日(丙寅)條. 前五衛將李京烈 疏請日本講和及鬱陵島開墾. 批曰 疏辭 頗有可採. 전 오위장(前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이 상소하여 일본과 강화할 것와 울릉도(鬱陵島)를 개간할 것를 아뢰었다. 비답을 내리기를, "글의 내용에 채용할 만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5年(1888년) 2月 6日(戊子)條. 內務府啓 鬱陵島係是海路要衝 設置島長 開拓有年. 而規制草 尙多窒云 平海郡所屬越松鎭萬戶作 使該島長兼帶 以爲往來檢察事 分付何如. 允之. 내무부(內務府)에서 제의하기를, "울릉도(鬱陵島)는 바로 바닷길의 요충지에 속하므로 도장(島長)을 두고 개척한 지 몇 해 되었으나 규정을 처음으로 정하다 보니 아직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평해군(平海郡)에 소속된 월송진(越松鎭)에 만호(萬戶)의 벼슬자리를 만든 다음 울릉도 도장을 겸임하게 하고 왕래하면서 단속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승인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27年(1890년) 윤2月 18日(戊午)條. 十八日. 召見江原監司李源逸 辭陛也. 敎曰 嶺東則里數絶遠 至於鬱陵島 尤是遐僻 外國人캁相伐木. 此亦版圖所載之地 而寧容若是. 曾以越松萬戶兼差島長 使之檢察 非徒如是 亦當有別般檢察之擧矣. 下去後 쫗加察飭 無有如前之弊可也.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원일(李源逸)을 불러들여 만났다. 하직인사를 했던 것이다. 지시하기를, "영동지방(嶺東地方)은 거리가 매우 먼데 울릉도(鬱陵島)로 말하면 더욱 멀고 궁벽한 곳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서로 몰래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있다. 이것도 나라의 영토에 속하는 땅인데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전에는 월송(越松) 만호(萬戶)에게 도장(島長)을 겸임시켜 단속하게 했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역시 특별히 단속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려가거든 신칙하여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31年(1894년) 12月 27日(己巳)條. 總理大臣內務大臣度支大臣奏 卽見 慶尙道慰撫使李重夏別單條陳者 俱係躬行採訪 確鑿有據 當此夐張之會 亟宜矯正 臣等同海該閱 謹將合行事件 開列如左 伏候聖裁. (...) 一. 鬱陵島搜討船格什物永革事也 該島今旣開拓 左水營之分定 東沿各邑 入送三陟越送鎭者 殊甚無謂 搜討船格什物 自今永革之宜 分付嶺南關東兩道爲宜. (...)允之. 총리 대신(總理大臣), 내무 대신(內務大臣), 탁지 대신(度支大臣)이 제의하기를, "방금 경상도 위무사(慶尙道慰撫使) 이중하(李重夏)가 조목별로 진술한 별지를 보건대 모두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때에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신 등은 공동으로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니 결재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승인하였다. (...) 1. 울릉도(鬱陵島)를 수색 토벌하는 배군과 집물(什物)을 바치는 것을 영영 없애는 문제입니다. 그 섬은 지금 이미 개척되었는데 좌수영(左水營)에서 동쪽 바닷가 각 고을에 배정하여 삼척(三陟) 월송진(越松鎭)에 이속하는 것은 심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색 토벌하는 배군과 도구를 이제부터 영영 없애도록 경상도(慶尙道)와 강원도(江原道)에 지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윤허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년) 1月 29日(辛丑)條. 內務大臣 朴泳孝 奏 開城府에 從來經歷을 置와 地方事務가 沮礙홈이 每多오니 經歷을 廢고 四都例를 依와 判官을 置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忠淸道의 平澤은 稷山에 合고 慶尙道의 昆陽은 泗川에 合고 平安道의 碧潼은 楚山에 合야 事로 該道臣에게 分付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 奏 鬱陵島搜討 規를 今旣永革온지라 越松萬戶의 兼바 島長을 減下고 別로 可堪者一人을 擇와 島長을 差定야 島民事務를 管領케고 每歲에 船을 數次送와 島民疾苦를 問옴이 何如올지. 允之.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제의하기를, "개성부(開城府)에다 종래에 경력(經歷)을 둔 결과 지방 사무에 저애되는 점이 늘 많습니다. 경력을 없애고 네 도(都)의 규례대로 판관(判官)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또 제의하기를, "충청도(忠淸道)의 평택(平澤)은 직산(稷山)에 합치고 경상도(慶尙道)의 곤양(昆陽)은 사천(泗川)에 합치고 평안도(平安道)의 벽동(碧潼)은 초산(楚山)에 합치는 문제를 해당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또 제의하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하는 규정을 이제는 영영 없앴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없애고 따로 감당할 만한 한 사람을 골라 도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섬백성들의 사무를 주관하게 하며 해마다 배를 두어 차례로 보내서 섬백성들의 고통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년) 8月 16日(甲申)條. 內部大臣 朴定陽. 以鬱陵島에 島監을 置야 件上奏. 制曰可.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울릉도(鬱陵島)에 도감(島監)을 설치할 데 대한 문제를 제의하니 "좋다." 라고 하였다. 高宗實錄 高宗 33年(1896년) 9月 9日(陽曆). 九日. 許俄國人【뿌리너】合成朝鮮木商會社鴨綠江流域及鬱陵島伐木竝養木之權. 러시아 사람【뿌리너】의 합동 조선 목상 회사(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에서 나무를 찍고 나무를 키울 권한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