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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록
내무성지부 1(公文錄 內務省之部 一)
이 자료는 반월성 통신님께서 스캔해 놓은 것입니다. 항상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반월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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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http://www.han.org/a/half-moon/
해석본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역본만 올립니다. 차후 나머지
해석본을
발견하면 올리겠습니다. 국역본을 구하지 못한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둡니다. 원문 국역본은 독도자료의 탐구(독도연구보전협회, 愼鏞廈 編著,
2000), 독도자료집2권,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과 그외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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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來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祿九年正月第一號舊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號譯官ヘ達書三號該國來柬四號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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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禀書
竹島는 所轄의 건에 대하여 島根縣으로부터 別紙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該島의 건은 元祿 5년(1692, 숙종 18) 朝鮮人이 入島한 이래 別紙書類에
摘採한 바와 같이 元祿 9년 정월 第1號 舊政府의 評議의 旨意에 의하여,
第2號 譯官에게 준 達書, 第3號 該國에서 온 公簡, 第4號 本邦回答 및
口上書 등과 같은바, 즉 元祿 12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本邦은
관계가 無하다고 들었지만, 版圖의 取捨는 중대한 事件이므로 別紙書類를
첨부하여 爲念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明治
10년 3월 17일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 密
右大臣
岩倉具視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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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縣地籍編纂係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御省地理寮官員地籍編纂莅檢ノ為メ 本縣巡回ノ切 日本海内ニ在ル竹島調査ノ儀ニ付キ別紙乙第二十八号ノ通リ照會有之候處
本島ハ永禄中發見ノ由ニテ 故鳥取藩ノ時 元和四年ヨリ元禄八年マテ凡七十八年間 同藩領内伯耆國米子町ノ商 大谷九右衛門 村川市兵衛ナル者舊幕府ノ許可ヲ経テ毎歳渡海
島中ノ動植物ヲ持歸リ内地ニ賣却シ候ハ已ニ確証有之 今ニ古書舊状等持傳ヘ候ニ付 別紙原由ノ大畧圖面トモ相副 不取敢致上申候 今回全島實檢ノ上
委曲ヲ具ヘ記載可致ノ處 固ヨリ本縣管轄ニ確定致候ニモ無之 且 北海百余里ヲ懸隔シ線路モ不分明
尋常帆舞船等ノ能ク往返スヘキ非ラサレハ 右大谷某 村川某カ傳記ニ就キ追テ詳細ヲ上申可致候
而シテ其大方ヲ推按スルニ管内隠岐國ノ乾位ニ當リ山陰一帯ノ西部ニ貫付スヘキ哉ニ相見候ニ付テハ本縣國圖ニ記載シ地籍ニ編纂スル等ノ儀ハ如何取計可然哉
何分ノ御指令相伺候也 明治九年十月十六日
島根縣参事 境二郎
内務卿 大久保利通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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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자인 본인의 해석으로 정확한 해석은 못됨.
시마네현지적편찬계
귀성(내무성)의 지리료 관원이 지적 편찬 확인을 위해 본현(시마네현)을 순회한 일에
관련해 일본해(동해)내에 위치한 죽도 조사의 건으로 별지乙 제28호를 통해 조회가 있었습니다. 본도는 영록 년간 사이의 (1558-1569)
발견에서 유래합니다, 옛 톳토리번 시기인 원화4년(1618년)에서 원록8년(1695년)까지 대략 78년간 동번 영내의 호키국
요나코마치(米子町)의 상인 오다니규에몬과 무라까와이치베라는 사람이 구막부의 허가를 받아 매년 도해하여 섬 안의 동식물을 지니고 돌아와
내지(일본)에서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서나 옛 서신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별지를 통해 (섬의)본래
유래한 대략과 도면(圖面, 지도)을 덧붙여 감히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실지로 조사한 바 자세한 정황을 기재해야 할 터이지만
본현관할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북해 100여 리 떨어진 선로도 불분명하여 심히 평상의 범선 등이
왕복할 수 없어서 오다니 모(某)와 무라카와 모(某)의 전기에 따라 상세한 사항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헤아려
살펴보아 관내 은기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인일대 서부에 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당신은(일본 내무성에서는)본현(本縣)의 국도(國圖)에
기재하여 지적에 편찬하는 등의 일은 어떻게 다루었으면 합니까? 다소간의 지령이 있었으면 합니다.
메이지 9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 境二郎
내무경 오오쿠보
도시미치전(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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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磯竹島一ニ竹島ト稱ス. 隱岐國ノ乾位一百二拾里許ニ在ス. 周回凡九十里許山峻嶮ニシテ平地少シ.
川三條アリ. 又瀑布アリ. 然レトモ深谷幽邃樹竹稠密其源ヲ知ル能ハス. 唯眼ニ觸レ其多キ者植物ニバ 五鬣松 紫木再檀 黃蘖 椿 樫 柊 桐 雁皮 栂 竹 マノ竹
胡蘿 蔔 蒜 款冬 蘘荷 獨活 百合 午房 茱萸 覆盆子 虎杖 アヲキハ, 動物ニハ 海鹿 貓 巤 山雀 鳩鵯 弱 鳧 鵜 燕 鷲 鵰 鴈 ナヂコ
アナ鳥四十雀ノ類 其他辰砂岩綠靑アルヲ見ル. 魚貝ハ枚拳ニ暇アラス. 就中海鹿鮑ヲ物産ノ最トス.
鮑ヲ獲ルニタニ竹ヲ海ニ投シ朝ニコレヲ上レハ鮑枝葉ニ著クモノ夥シ其味絶倫ナリト. 又海鹿一頭能ク數斗ノ油ヲ得ヘシ.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 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 隱岐ヲ距ル八拾里許 樹竹稀ナリ. 亦魚獸ヲ産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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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磯竹島는 일명 竹島라고 칭한다. 隱岐國의 북쪽 120리에 있다. 둘레가 약 90리이며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 내가 셋 있으며 폭포도 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는 나무와 대가 조밀하여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바의 그 많은 것으로서 식물에는 五鬣松……있음을 본다. 魚貝는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가운데 海鹿과 鮑의 물산이 가장 많다. 鮑를 잡는
데는 저녁에 대나무를 바다에 투입하여 아침에 이것을 들어올리면 鮑가 가지에 붙는 것이 많으며 그 맛이 절륜하다고 한다. 또 海鹿 한 마리에서
여러 말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와
동일선로에 있다. 은기(隱岐)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역시 바다짐승(漁獸)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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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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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太守 因竹島事 遣使於貴國者 兩度 事未了
不幸早世 由是召還使人. 不日上船 入覲之時 問及竹島地狀方向 據實具對
因以其去. 本邦太遠 而去 貴國却近. 恐兩地人殽雜 必有潛通私市等弊 隨卽下令
永不許 入往漁採. 夫釁隙生於細徵 禍患興於下賤 古今通病 慮寧勿預. 是以百年之好
偏欲彌篤 而一島之微 據付不較 豈非 兩邦之美事乎. 慈念. 南宮應慇懃修書
使本州代傳 盛謝爾. 譯使回掉之日. 口伸母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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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2號.
「前太守가 竹島의 일로 인하여 사절을 귀국에 파견한 것이 두 차례인데
사절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채 불행하게 별세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절을 소환했습니다.
(新太守가) 오래지 않아 上船해서 (江戶에) 入覲했을 때에, (關白의)
질문이 竹島의 地狀과 方向에 미쳐서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竹島]이 本邦으로부터의 거리가 심히 멀고(本邦太遠)
귀국으로부터의 거리는 도리어 가깝습니다(貴國却近).
또한 아마도 두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섞이면 潛通과 私市 등의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곧 명령을 내려 영구히 사람들(일본인)이
(그곳에) 가서 漁採함을 不許했습니다. 무릇 틈의 벌어짐은 세미한 것에서
생기고 禍患은 下賤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금의 通病이니, 미리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100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면 한 섬의 작은 것을
곧바로 비교에 부치지 않는 것이 어찌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南宮應에게 정성스럽게 (이 書札을) 修書하도록 하고, 本州(對馬島主)로
하여금 (조선측의) 큰 감사를 대신 (江戶에) 전하게 할 것이며, 譯使가
귀국하는 날을 기다려 (이 뜻을) 아뢰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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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國禮曹參議 李善溥 奉書
日本國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公 閣下
春日暄和 緬惟動靜 珎毖嚮慰無已 頃因譯使 回自貴國 細傳左右面托之言
備悉委折矣.
鬱陵島之爲我地 輿圖所載 文跡照然 無論彼遠此近 疆界自別.
貴州旣知 鬱陵島與竹島 爲一島而二名 則其名雖異 其爲我地則一也.
貴國下令 永不許 入往漁採 辭意丁寧 可保久遠 無他良幸良幸.
我國亦當 分付官吏 以時檢察 俾絶兩地人往來殽雜之弊矣.
昨年漂氓人 濱海之事 率以舟楫爲業 颿風焱忽 易及飄盪 以至冒越重良轉入貴國
豈可以此 有所致疑 於違定約 而由他路乎. 若其呈書 誠有妄作之罪 故已施幽極之典
以爲爲懲戢之地 另勅沿海 申明禁令矣. 胃
益務誠信 以全大體 更勿生事 於邊彊庸非 彼此之所大願者耶.
左右旣有 面言於譯使 而然且無 一人行李 奉書契以末者. 似是 左右深念舊約
不欲規外送差之意 故先此修牘 展布多少 送于萊館 使之轉致 統希諒炤.
不宣.
戊寅 三月 日
禮曹參議 李善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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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3號.
「조선국 예조참의 李善溥는 일본국 對馬主 刑部大輔拾遺 平公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봄날씨가 화창한데 멀리서 동정이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됨이
그지없습니다. 근자에 譯使가 귀주로부터 돌아와서 귀하가 (역관을)
직접 대면하여 부탁한 말을 자세히 전했는데, 모두 세세한 곡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동국여지승람》과 그 지도에 실려
있고 문헌 증거가 분명하니, 저쪽(일본)으로부터는 멀고 이쪽(조선)으로부터는
가깝다는 것을 논할 것도 없이 疆界는 스스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귀주(對馬島)는
이미 울릉도와 竹島가 一島二名임을 알고 있은즉, 그 이름이 비록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매 한가지입니다.
귀국이 명령을 내려 사람들(일본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漁採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불허한 것은 그 말뜻이 정녕하여 오랫동안 보전되리라고
생각하며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마땅히 관리에게
분부하여 때때로 檢察해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는 폐단을 끊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표류한 백성들이 (귀국의) 바닷가에 간 일은 배젓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홀연히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힐 뻔해서 먼
바다로 불법 월경하여 귀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이르렀던 것이니, 어찌
이로써 定約을 어기고 다른 길을 두었다고 의심을 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呈書(上疏 奉呈)로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妄作의 罪가 있으므로
이미 幽極之典을 시행해서 징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에는
칙령으로 禁令을 포고했습니다.
더욱 誠信에 힘써서 大體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는 邊境疆土에 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함이 어찌 피차의 크게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귀하가 이미 譯使에게 대면하여 말한 바는 있으나 또한 한 사람의 사절도
서계를 받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귀하가 舊約을 깊이 생각하여
법도 외의 사절을 보내지 않고자 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편지를 써서 대략 요지를 펴 東萊의 館에 보내 그로 하여금
轉置하도록 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戊寅年 三月
禮曹參議
李善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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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國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義眞 奉復
朝鮮國禮曹大人 閣下
向領華椷 憑審
貴國 穆淸嘔喩 倍恒承諭.
前年 象官超溟之舊 面陳竹島之一件 繇是 左右克諒情由 示以 兩國
永通交誼 益懋誠信矣 至幸至幸.
示意 卽已啓達 東武了. 故今修牘略布 餘蘊附在館司舌頭.
時維春寒 更希加愛 總惟鑒察. 不宣.
元祿十二年 己卯 正月 日
對馬州刑部大輔拾遺 平義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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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文錄 內務省之部 1,〈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元祿年間 附屬文書 第4號.
일본국 對馬州 刑部大輔拾遺 平義眞이 조선국 禮曹大人 각하에게답서합니다. 지난번 빛나는 편지를 받고 실로 귀국이 평안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전년에 譯使가 바다를 건너왔을 적에 竹島一件을 대면해서 진술했었는데,
이에 대해 귀하가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양국이 交誼를 영원히 통하게
하고 誠信을 더욱 힘쓰게 함을 보여주었으니,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귀측에서) 보인 뜻은 즉시 東武(江戶의 德川幕府 將軍-인용자)에게
啓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지를 써서 남은 뜻을 대략 펴고, 그 나머지 내용은
館舍의 舌頭 편에 맡겨둡니다. 때는 봄날씨가 아직도 찹니다. 다시 더
사랑해주시기 바라며, 오직 두루 살피소서. 이만 그칩니다.
元祿十二年 乙卯 正月 日
對馬州刑部大輔拾遣 平義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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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拾一號
口上之覺
一竹島之儀ニ付數年來何角ト被申通候處、存之外公儀江能被聞召分候テ宜被仰付候故其段譯官ニ被申渡候處、御聞届候ニテ御書翰被差渡候御書面不宜候得共、刑部大輔殿御心ヲ被盡候テ首尾能相濟今度返翰被差渡候、竹島之一款此度ニテ無殘所相濟朝鮮國之御望之通ニ相濟兩國之大幸此事候、元來竹島之儀貴國ヨリ數年被捨置其上段段不念成儀有之故、八十余年日本人渡リ來リ候故先年因州之者貴國之漁民ヲ召捕罷歸東武ヘ申上候付、貴國之漁民重テ不罷渡樣ニ申可遣之旨被仰出候、依之先對馬守殿ヨリ以使者申達候、其反翰ニ被得其意候、竹島ニ罷越候段不届ニ候故卽罪科ニ申付候、以來之儀迄堅申付候由御返翰ニ候得共紛敷御文章有之候故其儘差置候テハ以來又出入可有之事之端ト存候故再使者差渡候處、其後ハ右之御書面ト振替リ日本人犯越侵涉仕候間不罷渡候樣ニ可申付之旨御認被差下候故、對州江モ不申越候テ使者存寄之趣申達候テ御返翰請取不申候內不幸ニテ先對馬守殿被相果候故使者其儘歸國仕候、乍然竹島之儀貴國之鬱陵島ニ紛無之樣ニ承及候通具ニ申聞候付幸刑部大輔殿參府被仕候時節故、於東武被申上候ハ、竹島之儀朝鮮國ヨリ數年捨置其後御届可申時分モ度度不念仕候故ヲノツト日本之屬島之樣ニ成來候故被仰越候段ハ御尤千万ニ奉存候得共、元來朝鮮國之地ニ紛無之輿地圖ニモ慥ニ有之候誠信ヲ以通交仕事ニ候間、此段御聞分被遊日本人渡海被差止被下候ハ御誠信之至ト別テ忝加奉存由、內內私迄願被申候通禮義正シク誠ヲ以御老中迄被申上候得ハ、則達上聞被聞召分候テ夫程ニ被申事ニ候ハ隣交之好ニ候間、向後日本人渡海ヲ可被差留由被仰出候、幸譯官招可申由申上置候故、譯官罷渡候節右之趣面談ニテ委細可申渡之旨御差圖故先年譯官ヘ口上ニテ申達候、然上ハ今度ハ厚ク御禮モ可有之ト存候處、可保久遠無地良幸良幸ト迠ニテ御禮之心モ無之御文章不宜候テ御不誠信成御仕形ト存候、貴國被欠檢點候上御不念多候處手前ヲ被顧候心ハ曾テ無之、剩非ヲモ飾殊被仰越候趣モ前後之主意モ違一一首尾不都合ニ候、此段眞直ニ被申上候ハハ不首尾成ノミナラス、事モ調不申、其上以來迠東武之思召モ惡敷朝鮮國之御爲行行宜間敷候得共、刑部大輔殿役目之事ニ候故東武ヘハ禮ヲ盡シ誠ヲ以朝鮮國ヨリノ被申分尤ト被思召候樣ニ色色御心ヲ被盡候テ被仰上候故首尾能相濟、貴國ニハ御心遣モ無之竹島國籍ニ歸シ申候段、偏ニ刑部大輔殿隣交之間ニ御心ヲ被盡候故ニテ候、今度之儀朝鮮國之被成掛又ハ被仰越樣理ニ當リ候付相濟候ト思召候テハ以來迄之御了簡違ニ可罷成候、一一ニハ不申候共御存之事ニ候間跡先得ト御思慮被成候ハハ御得心可被成候、
一御書翰之內ニ竹島之儀首尾能被仰出候段以使者可申遣儀ニ候處、譯官ニ申含遣候段約條之外ニ使者遣間敷トノ了簡ニ候故以使者可申越事ト思召段御尤ニ存候、被仰聞候通公儀ヨリ被仰出候儀ハ何トテモ態使者ヲ以參判ヘ申達候例ニテ候得共、右之通兼テ譯官相招可申之由被申上置候故幸譯官招可申之由ニ候、左候ハハ其節譯官ヘ面談ニテ申含候得ハ以使者申渡候同前ニ聢ト仕タル事ト東武ニハ被思召候テ其通被仰付候、依之任御差圖譯官ヘ口上ニテ申含候、歲條之外ニ使者遣間敷トノ心入ニテハ無之候、用事有之節ハ使者遣不申候テ不叶事ニ候、此段モ御了簡トハ相違仕候間、以來之爲ト存是又申入置候、左樣御心得可被成候、右之條條最早首尾能事濟申タル上ニ又又申達候段不入事之樣ニ候得共、我等役目ニ付最初ヨリ兩國思召入之樣子具ニ見聞仕候處、貴國之御心入ト對州之心入トクヒ違有之候故以來共ニ御了簡違等候テハ幾久敷不申通候テ不叶事候處、左候テハ大切ニ被存候、以後之爲ニ候間我等存候通之譯能能東萊迄申届朝廷方ヘモ慥ニ轉達仕候樣ニト被申越候故如此候、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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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竹島에 대해 수년간 이런저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의외로 公儀(도쿠가와
막부를 지칭)께서
그 말씀을 나쁘게 듣지 않으시고 좋게 처리하라고 하셨으므로 公儀의
말씀을 조선 역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역관이 조정에 말씀드려
조정에서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좋지 않았지만 刑部大輔님이
애써 처리하셔서 일을 잘 마무리 지었으므로 이번에 회신을 하는 바입니다.
竹島一件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고 조선국의 희망대로 되었으니 두 나라
모두에게 큰 다행입니다. 원래 竹島는 귀국이 수년간 버려둔 섬이었고
게다가 점점 잊혀지고 있던 섬이었므로 80여 년간 일본인이 도해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나바(因州) 사람이 귀국의 어민을
붙잡아 와서 에도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에도에서는 귀국 어민이 거듭해서
도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보내 조선에 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前 對馬守님이 使者를 보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竹島에 도해하는 것은 나쁜 짓이니
그들을 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竹島에 도해하면 벌을 받는다고 엄히
말해두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애매모호한
의미의 문장이 들어있었는데 그대로 두면 장래 또 다시 양국간에 소송이
일어날 素地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차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조선이 위의 서신 내용을 바꾸어 '일본인이 국경을 범하고 있으니
도해하지 말도록 명령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내려 보내었으므로
사자는 쓰시마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회신을 받기 전에 불행히도 前 對馬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竹島가 귀국의 울릉도에
틀림없다는 말을 남김없이 전달하였고, 다행히 刑部大輔님이 에도로
가셔야 할 때였으므로 에도에 가서 그 말을 보고하였습니다.
즉, '竹島는
조선이 수년간 버려두었고, 그 후 종종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함에도
마음을 쓰지 않고 있었으므로 일본에 속한 섬과 같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귀국의 말씀과 같이 원래 竹島는 분명히 조선국의 땅이고, '輿地圖'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다. 귀국과는 誠信通交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해
이해해 주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켜주면 귀국의 誠信으로 생각하여
매우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나에게 은밀히 하였으므로 그 말을 섬심성의껏
예의바르게 老中님에게 말씀드렸더니 老中님이 다시 公儀에 전달하였는데
이를 公儀께서 좋게 여겨, '조선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웃
나라로서의 친분도 있으니 향후에는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침 '조선의 역관을 부르라고 말해 두었으니 조선
역관이 오면 대면하여 위의 취지에 대해 상세히 말해 주어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 역관이 왔을 때 그 취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에서 심심한 사례를 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만
했을 뿐으로, 사례를 해 오지도 않았고 문장의 내용도 좋지 않아 不誠信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귀국은 그 섬에 대해 조사해 보려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자신의
그러한 점에 대해 반성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만 있으며, 보내온 서신의 취지에도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선국과의 사이도 안 좋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에도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일이기에
이 일의 담당이신 刑部大輔님이 에도에 갖은 예를 다해 조선이 말하고
있는 바를 들어 주시도록 성심성의껏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이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귀국이 거들떠보지 않던 竹島를 귀국에게 돌려준 사람이 바로
刑部大輔님입니다.
그가 이웃나라로서의 친분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조선이 이룬 일이라거나 혹은 조선이 도리에 맞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터이니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일의 전후를 잘 살펴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竹島一件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쓴 서신을 사자를 보내어 전달해야
했으나 조선 역관에게 그냥 말로만 한 것은, 약조에서 규정한 일 이외에
사자를 보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지당하십니다. 역관에게 들으신 대로 막부로부터 나온
말씀은 어쨌든 사자를 시켜 참판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역관을 불러들이라는 말씀을 해 두었기 때문에
다행히 사자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도에서는 역관이
왔을 때 역관을 만나 말하면 그것이 使臣을 불러 전달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지시에
따라 역관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약조 외의 규정에 사신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용무가 있을 때는 사신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도 귀국의 생각과는 다르니 장래를 위하여 이에
대한 것도 역시 말씀드려 두는 바이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竹島一件이 이미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재차 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의 임무였으므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귀국과
쓰시마가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면
앞으로도 계속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하는 말이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번역하여 동래부에 보고해 주길 바라며 조정에도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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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十年三月二十日
大臣○ 本局○○
參議○
卿輔○
別紙內務省伺日本海內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ハ元祿五年朝鮮人入嶋以來舊政府該國ト往復之末遂ニ本邦關係無之相聞候叚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 此叚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
| 명치 10년 3월 20일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朝鮮人이 入嶋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조선]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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