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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1건에 송도(독도)가 포함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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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일 양국에서는 다
같이
松島(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써 생각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조선의 관찬 사서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를 거론하고 있으며, 고지도에 역시 울릉도와 함께 동해상에 우산도를 그려넣음으로써 울릉도의 속도임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래에서는 지금껏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송도(독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송도 발견과정과 그 이후 송도(독도)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 송도도해를 시작한 것은 대개 1650년대 중반기로 알려져 있다. 1681년 막부 순검사(巡檢使)에 대한 청원서 중에 오오야 家의 3대 당주인 오오야 큐에몬 카쯔노부(大谷九右衛門勝信)가 "죽도 항로에 둘레가 20町 정도 되는 작은 섬(竹嶋之道筋二貳十町斗廻り申小嶋)을 25년전, 아베 시로고로님이 받도록 주선해 주셔서 배를 건네고 있습니다.(廿五年以前、阿部四郞五朗樣御取持を以排領、船渡海仕候) 라고 말한 적이 있다.(大谷家목록 1-19) 둘레 20정 정도의 작은 섬은 송도로 보이며, 1681년의 시점에서 25년 전인 1656년경부터 송도도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문헌사료상 처음으로 송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료는 1650년대 초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연대 미상)되는 이시이 무네요시(石井宗悅)의 서장(書狀)이다.
강치를 잡는데 송도와 죽도 2섬을 하나의 묶음으로써 이용했음이 드러나 있다. 송도의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오오야家와는 달리 무라카와家에서는 송도를 발견한 후부터 송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두 가문은 1681년 협의를 하여 "송도와 죽도는 이후 함께 하는 일로 한다(松島竹島、以後奇合之所務に仕候)"고 결정하였다. 죽도와 송도를 한 묶음으로써 이용한다는 것으로, 송도만 가지고는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에 두 섬을 함께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일본에서 역시 송도를 발견한 초기부터 조선과 마찬가지로 송도(독도)를 죽도(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써 인식했다는 한가지 증거가 확보된다. 죽도도해 어업을 경영했던 오오야(大谷)家와 무라카와家, 그리고 아베시로고로의 가신인 카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문서를 보자. ※원문과 해석 본은 독도논문번역선Ⅱ(바른역사정립기획단, 다다미디어,2005, 池內敏교수의 竹島渡海와 돗토리번) 27~39쪽에서 발췌, 원문 전문은 독도논문번역선을 참조할 것.)
무라카와家는 이미 1657년 단독으로 송도도해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 오오야家와의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다. 이에 두 가문 사이의 중재를 막부의 노중(老中)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郞五郞)에게 요청하게 되는데, 위 문서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문과 아베의 가신인 카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 3자가 서로 주고받은 서신이다. 竹嶋渡海筋松嶋(죽도 항로 중에 있는 송도),竹嶋近所之小嶋(죽도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섬), 竹嶋之內松嶋(죽도 안에 있는 송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 송도를 발견한 때로부터 송도를 죽도의 부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죽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면 한일 양국 모두 죽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한 송도 역시 포함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1696년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에 송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때 小谷伊兵衛가
막부에 제출한 竹嶋의 書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일본에서 처음 송도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오오야·무라까와 두 가문은 죽도인 울릉도로 가면서 그 길목에서 송도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어느 國(구니)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실려 있어 본래 일본에서는 울릉도로 도해하면서 죽도와 송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송도를 발견한 처음부터 송도(독도)를 죽도(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써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그 후 계속되어 일제강점기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에도막부가 쯔시마번 에도 번저에 죽도와 송도가 각각 어떤 섬이냐는 문의에 답한 대마번의 회답문서에 역시 원록연간의 문서를 들어, 松島를 죽도 근처의 섬(竹島近所ニ松島)으로 기술했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대마도종가문서(문서번호 No.4013)에 실려있으며, 이훈교수는 이 문서가 1722년 이와미 주민이 죽도도해를 했을 때의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는 1722년 이와미 주민의 죽도도해 사실은 없었음을 이유로 들어 天保 7년(1836년)의 자료로 보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 송도를 죽도의 부속 섬으로써 생각했다면 마땅히 죽도 1건으로 죽도에의 도해금지를 명령했다면, 송도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기록 역시 우산도(송도)는 죽도와 함께 등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어느 기록에도 송도(독도, 우산도) 단독으로 표시된 기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만큼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분으로써 다루어져 온 것이다. 죽도가 조선의 영토로 결정된 것은 분명하나 상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다는 회답으로 보아 이케우치 사토시교수의 주장대로 이 문서의 연대는 1836년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죽도와 송도에 100여 년 이상 가보지 못했기에 일본에서는 19세기 들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희미해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19세 중엽부터 일본에서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명칭혼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일본에서 송도를 죽도의 부속 섬으로써 묘사한 자세한 기록은 이전 글을 참조 안용복일행 조사보고서 상에서 안용복은 죽도뿐 아니라 우산도의 영유권까지 주장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안용복은 제2차 일본행에서 이인성으로 하여금 소를 쓰게 해 에도막부에 전달했다. 이때는 이미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이나, 에도막부는 안용복의 소장을 통해 울릉도에 독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조선조정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돗토리번을 통해 죽도와 송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선조정이나 일본조정이나 그 관심은 울릉도였다. 목재와 전복, 강치, 인삼이 풍부한 울릉도가 관심의 대상이었지 일개 바위 섬에 불과한 독도는 두 나라 정부 모두 울릉도에 부속한 섬으로써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물론 조선조정에서는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써 인식하여 울릉도만 거론하면 당연히 우산도까지 포함한 것으로써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죽도 1건에 우산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문서에 기록해 두지 않으므로 해서 훗날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여기서 안용복의 진가가 발휘된다. 안용복은 제1차 일본행에서 역시 울릉도 이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측 기록인 죽도기사에 다음과 같은 안용복의 진술내용이 남아있다.
시모죠 마사오 교수는 엉뚱하게도 안용복이 본 섬이 울릉도 북동쪽에 있다는 발언만을 부각시켜 이때 안용복이 본 섬이 죽도(댓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릉도나 울릉도 근처 바다에서 독도의 위치를 약간 혼동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고지도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이나 북동쪽에 그려넣은 사례가 많았다. 울릉도에서 뱃길로 하루 걸리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또한, 안용복은 울릉도에 있는 동안 두 차례에 한정해서 우산도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댓섬인 죽도(Chukdo)는 언제나 울릉도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모죠 교수의 해석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의 왜곡 해석인 셈이다. 안용복의 이 발언에서는 독도를 조선어부들 사이에서 우산도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록 속 우산도는 독도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안용복의 진술은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문서에서 또 한 번 증명됨으로써, 이젠 누구도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가 독도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용복은 제2차 일본행에서뿐 아니라 제1차 일본행에서 역시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일본 측에서도 죽도(울릉도)에 우산도가 부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확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안용복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행에서 안용복의 주장은 두 번 모두 에도막부에 전달되었으므로, 1696년 일본의 에도막부에서 죽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면, 그 결정에는 당연히 우산도까지 포함이 된 것이었다. C. 일본의 독도 명칭혼동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죽도 1건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송도)에의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서양의 잘못된 지리적 전거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 독도의 명칭이 두 번씩이나 바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독도에 가지 못했기에 이런 명칭상 혼동이 일어난 것이다. D. 일본에서는 1877년 태정관 지령서를 통해 다시 한번 원록년간의 죽도 1건에 송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죽도(울릉도)외에 1島인 송도(독도)가 일본영토와는 무관한 섬임을 밝힘으로써, 일본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해 주었다.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1693부터 1696년까지의 조선과 왜 양국 사이의 울릉도 영유권분쟁의 결과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한 죽도 1건에는 울릉도(竹島)뿐 아니라 우산도(독도, 송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의 활동이 한국에서 특히 부각되는 이유는 그가 한일 양국 정부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우산도(독도)까지 함께 그 영유권 주장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안용복에 관한 자료로 말미암아 자칫 역사의 뒤안길에 묻힐 뻔 했던 독도까지 죽도1건에 포함돼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안용복의 활동 이후,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점차 뚜렷해져 갔으며, 울릉도의 가장 대표적인 부속 섬으로써 왜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이 우산도임을 기록해 그 섬이 독도임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 이 모두가 안용복의 공이다. 일본에서는 죽도 1건에서 안용복이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 과대하게 선전한다고 한국을 자국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을 탈피하지 못한 국가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용복은 현재에도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을 바로잡는데 그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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