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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의 독도(松島)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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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운주번사(雲州
藩士)
・사이토
호센 (齊藤豊仙)
著 1667年)]
일본기록에서 '松島(독도)에 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료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이다. 1667년 일본 운주지방의 번사였던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편찬한 것이다. 일본의 온슈(隱州)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바다를 표류하던 중에 만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중 '國代記'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껏 한일간에 여러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논의의 초점은 "然則 日本之乾地
以
此州
爲限矣(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의 '此州'가 울릉도(竹島)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
오키)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한국의 해석
은주(온슈)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은기도(오키도)'라고 한다. 이곳(오키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즈모국(出雲國)
미호세키(美穂關)에 이르기 까지 35리가 되며 일본의 해석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然則
日本之乾地以
此州
爲限矣" 이 부분을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此二島,
'竹島와
松島')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
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일본 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왜곡해석이다.
'日本之乾地以 此州 爲限矣'라는 문장에서의 '此州'는 州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이 글에서 '州'라는 글자를 포함한 지명을 살펴보면, 운주(雲州), 백주(泊州), 석주(石州), 은주( 隱州)가 모두 '州'로써 지명이 끝난다. 따라서 此州는 이 중에서 隱州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此州'가 竹島와 松島 혹은 竹島를 가리킨다면,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에서 죽도와 송도를 '此二島'로 표현한 것처럼, '此島'로 썼을 것이다.
마땅히,
'日本之乾地以
此州
爲限矣' 의 此州는
바로 앞 문장의
'此二島無人之地、見高麗如雲州望
隠州'에서의
隱州이다.
일본 각 방향의 영토 한계인 미호세키(美穂關), 아카사키우라(赤碕浦), 온센쯔(温泉津)는 은주로부터의 거리를 35리(里), 40리, 58리로 기록했다. 하지만, 죽도와 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기에 "二日一夜" 라는 배로 항해할 경우의 소요시간으로 표시하였다.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隠州 '然則(그러한
즉)' 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은 연즉(然則) 뒤의 구절이 앞부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은주시청합기'가 발행된 시기에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증거를 1625년 울릉도 조업 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1625년 도쿠가와 막부는 오오야 · 무라까와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 들어가 조업해도 좋다는 '죽도도해면허'를 호키슈를 통해 내주었다. 이때의 죽도도해면허가 외국무역을 허가하는 '주인(朱印)'과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1회성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죽도도해면허는 외국무역 허가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된다. 특히 후대의 일본 기록에서는, 죽도도해면허를 '주인(朱印)'으로써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 에도막부가 울릉도(竹島)를 조선령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구끼등이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에는 울릉도가 '우산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어 일본 막부(幕府)의 울릉도에 대한 견해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었음이 입증된다. 또, 17세기 초반 울릉도에 잠입해 불법벌채를 했던 이소다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사건을 살펴보건대,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해면허와 위 이소다케 야자에몬 사건) 특히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첫 기록인 귄기(權記)의 기술내용은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은주시청합기에는 기술 당시 조선으로 국명이 바뀌어 있던 한국을 '高麗(고려)'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은주시청합기의 저자가 운주번사라는 관리의 직책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토 호센이 일본의 관찬사서인 '권기'의 기록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귄기(權記)에서는 寬弘 원년(1004년) "高麗의 藩徒인 芋陵島 사람들이 因幡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다"고 하여 울릉도가 고려의 영토임을 1004년 당시 일본인이 확고하게 인식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가지 더하면, 은주시청합기가 편찬된 전후의 일본지도에는 울릉도(또는 울릉도와 독도)를 '韓唐'으로 표기해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일본에서의 울릉도(竹島)에 대한 인식은 조선령이라는 것이었다. (한당(韓唐)이 표기된 일본 고지도) 줄곧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일본에서 하루아침에 죽도를 일본 온슈(隱州)에 속한 섬으로 기록했다는 해석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마땅히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에서의 此州는 竹島가 아닌 隱州로 해석된다.
일본정부의 해석이 무리인 것은 '은주시청합기'를 원본으로 해서 증보한 오니시 오시야스(大西敎保)의 "오키국고기집(隠岐國古記集, 1823년)"의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의 사진은
'반월성'님께서 올려놓으신 pdf 파일에서 자른
것입니다. 반월성님의
홈페이지)
비교적 정확하게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기술하였다. 竹島에 조선인들이 와서 산다는 기록으로도 죽도(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이 1667년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의 은주시청합기의 此州를 此國, 즉 은주(隱州)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몇 개의 사본이 있어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모두 은주시청합기 상의 차주(此州)를 차국(此國)으로 표기하였다. 은주시청합기상 차주(此州)를 섬이 아닌 일본의 지방 행정단위로서의 州로 파악한 것이다. 해석상 너무도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위의 오키(隠岐) 향토연구회 편 은기고기집'隠岐古記集(上) 도고지부(島後之部)'에 역시 "隠州の所在は歴代史を考ふるに日本の乾地 此国 を以て限りとする類なり( 은주의 소재는 역대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서북방 땅은 이 國(구니)으로 한계를 삼는다)" 라고 기술하였다.
사실 후대의
기록이 은주시청합기가 쓰여질 당시의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에서 은주시청합기의
此州를 此國으로 인식했다는 사실로 19세기 중반
전후 일본 지도에 은주시청합기의 이 구절을
주기한 지도에서의 죽도와 송도는 한국령임을 밝힌
지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오키국고기집과
같은 자료는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의 此州가 隱州라는 사실을
일본인들 스스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건이라 할 것이다.
은주시청합기에 수록된 지도에서도 죽도와 송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죽도와 송도를 隱州에 부속한 섬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지도에 죽도와 송도를 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토 호센은 두 섬을 조선령으로 인식했기에 도고·도오젠圖 양지도 모두에 죽도와 송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마땅히 국대기상의 此州는 은주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은주시청합기는 죽도와 송도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일본 북서 경계의 한계를 온슈(隱州)로 밝힌 명백한 사료임이 드러난다.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몇몇 국수주의 학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왜곡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이 타쿠쇼쿠(拓植) 대학의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교수이다. 그는 此州에서 州에는 일반적으로 島(시마, 섬)의 의미가 있으므로 훈독을 해서 此州는 此島로 읽힌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은주시청합기 기록 중 일본에서 고려가 보이는 영토는 竹島밖에 없으므로 고려가 보이는 위치상의 설정으로 보아 '此州'를 '此島'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중 州를 島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는 1988년 '東洋文庫書報' 20호에 수록된 다가와 코우죠(田川孝三)의 '죽도영유에 관한 고찰'에 나오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김병렬 교수는 州가 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마도를 대마주(對馬州)라고 하는 바와 같이 행정체제를 갖춘 마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무인 도서였던 죽도(울릉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독도논쟁'김병렬/다다미디어/2001/pp.364~365) 다음으로 시모죠 교수는 에도(江戶)를 기점으로 하면 은주(隠州)는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주시청합기 국대기 기술내용이 은주 기점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은주를 일본 서북의 끝으로 해석하는 한국 측 견해는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즉 此州를 은주기점으로 북서쪽의 섬인 竹島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거리표기를 은주기점으로 한 것과는 달리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에서는 見高麗如雲州望隠州에서 운주(본토)에서 은주를 본다고 하여 본토 기점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일본 본토를 기점으로 해서 은주에서 조선의 동쪽 끝 섬인 송도와 죽도(울릉도)를 거쳐 한반도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도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이토 호센은 然則 日本之乾地 以此州 爲限矣(그러한즉 일본의 서북경계지는 이 州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술했다. 국대기에서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부분 중 거리를 표기한 앞구절과 마지막 두 문장의 기점이 은주와 일본본토로 명확히 구분지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시모죠 교수의 견해는 앞선 글에서의 거리표기가 은주(隠州)기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然則 日本之乾地
以此州
爲限矣까지 그에 꿰맞추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日本之乾地라는 문장에는 이미 그 기점이 은주에서 일본본토로 전환되었음이
'운주에서 은주를 본다(雲州望隠州)'는
앞 문장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내에서도 나고야 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교수는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문장구성으로 보아 차주(此州)를 차도(此島)로 해석한 견해는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의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죽도와 송도가 등장하는 부분이 오키국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오키국의 산물(貢納物), 오키국의 역사를 이어서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키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해석하거나 논의하여 왔으나 이케우치 교수는 국대기의 다른 부분과 은주시청합기 전체의 기술과의 정합성까지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오키의 한계를 밝힌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부분은 바로 다음 항목(공납)으로 이행되기 직전에 있는데 이것은 오키국의 나라 단위로서의 지리적 특성을 말할 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此州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저절로 명백해지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은주시청합기 상에 등장하는 州와 島의 사용례를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총 66개 州의 사용례가 있었으며, 그 중 보류된 한 경우(此州의 此에 대응할 만한 적당한 고유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65개의 사용례에서 '나라(國)'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냈다. 은주시청합기 전체를 살펴볼 경우, 국대기 상의 此州는 섬(州)이 아닌 나라(國)라는 의미의 此國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此島'를 뒤에 다시 지시할 때도 州가 아닌 島를 사용했으며 此州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시모조 마사오
교수 등의 주장은 은주시청합기상의 기록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를 일본령으로 보았으면
하는 단순한 희망에 불과한 억지주장으로, 무리하게
왜곡 해석했음이 판명되었다.
일본 우익학자들의 무리한 왜곡해석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반론이 잇따라 나옴으로써, 더는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에서의 '此州'가 은주(隠州)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들은 다시 "此州가 은주(隠州)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은주시청합기의 기록만으로 松島(독도)까지 한국령으로 보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내어,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죽도와 송도를 한 묶음으로써 다루고 있다. 당시 일개 바위 섬인 송도는 알 수 없겠으나 죽도가 조선령임은 일본에서 역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조선령인 죽도와 송도를 二島라는 하나의 묶음으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송도 역시 조선령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隠州'에서 고려를 특별히 등장시켰고, 이어 '然則(그러한 즉)'이라는 순접 접속사를 사용해 일본영토의 끝이 은주(隠州)임을 밝혔다. 뒤 구문의 일본의 북서경계지의 끝을 표현한 글이 이 앞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에서 죽도와 송도 두 섬을 조선령으로 기록했다는 해석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은주시청합기 국대기의 此州의 해석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此州가 竹島냐 은주(隠州)냐에 따라서 일본 최초 독도 기록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영토로 기재했는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차주(此州)가 은주(隠州)라는 사실에 더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와 같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어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은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온슈(隱州)까지가 일본의 영토이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한국령임을 밝힌 기록이다. 즉, 오키섬을 기점으로 북동, 남동, 남서의 경계를 밝히고, 조선의 영토인 松島와 竹島를 소개하여, 은주(隱州)가 일본영토의 북서 경계지 임을 밝힌 글이다. 따로 죽도와 송도 두 섬을 소개한 까닭은 다른 방향과는 달리, 북서쪽은 조선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으로 혼동이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표시해 주는 일본의 관찬문헌으로, 일본의 최초 독도 기록에서도 松島(독도)를 한국령으로 기록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역시 독도가 일본령이라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까지도 은주시청합기의 기록내용을 들먹이지 않는다. 그만큼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임을 입증해 주는 기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토대로 에도시기에서 메이지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이 주기된 일본지도가 두 섬을 한국령으로 기록한 지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지도에서는 두 섬의 채색을 달리하여 일본영토가 아님을 표기했고, 이외 지도상 명확한 영토경계표시가 없는 지도에서도 역시 죽도 옆에 은주시청합기의 구절을 주기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다. 반대로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을 주기한 일본여지노정전도 등의 일본지도에서는 두 섬을 조선과 같이 채색을 하지 않는 등 일본영토와 명확히 구분한 것을 볼 때, 은주시청합기의 일본 서북 경계지를 거론한 '此州'는 '隱州'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에도시기에서 메이지시기까지 일본은 문헌과 지도 모두에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를 조선령으로 기록하고 있어,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명백하게 한국에 있음이 증명된다. (마지막 수정 ; 200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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