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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고시 전후의 일본기록속 독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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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국사담(海國史談, 足立栗園 저, 中外商業新報商況社, 1905, 9월) 1894,
1899, 1907년 조선수로지(1907년
전문 해석은 다음에 수록예정)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1905,9월, 田淵
저 博文館) 최신 조선지지(最新 朝鮮地誌, 1912, 日韓書房編輯部 편, 日韓書房) 제1편 자연지리 제10장 도서(嶋嶼) 항목에 한국에 속하는 도서로서 울릉도 근처에 러일전쟁시 동해해전으로 유명해진 '리앙꼬루島'가 존재함을 밝혔다. 최신 조선지지는 1912년 발간된 책으로써, 시마네현고시가 있은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독도를 한국에 속한 섬으로써 묘사했다.
이 책 제 10장에서 설명하는 도서는 모두 한반도에
딸린 섬으로써, 저자가 동해해전에서
유명해진 독도(리앙꼬루島)를 일본령으로 생각했다면, 한국의
섬을 설명하면서 등장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저자 또한 울릉도 부근에 이 섬이
존재한다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흑룡회, 葛生修亮 著, 1903)
A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전인 1903년 일본 우익단체 흑룡회 출판부에서 펴낸 어업지침서' 한해통어지침'의 목차이다. 독도(당시 명칭은 양코도)가 목차 (四)의 강원도 소속으로 명시돼 있다. 다툼의 소지가 없는 무주지라서 그들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황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883년 在朝鮮通商章程 제41조와
1889년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에 의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및
전라도 바닷가(海濱) 3里 이내에서의 어업권을 확보한 일본은 한반도
석권과 대륙진출을 앞두고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1899년 일본정부가
원양어업촉진법(遠洋漁業促進法)을 시행하여 조선해(朝鮮海)연근해 어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와 독도(石島)를 대한제국의 소속으로 선포하던 해에 대한제국에 있었고 한국 곳곳을 순찰하여 수집한 정보를 통해 독도(양코島)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저서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록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해통어지침의 서문(はしがき) 를 쓴 사람은 나카이 요사부로가 영토편입원을 내도록 부추겼던 마키 보쿠신(牧朴眞) 농상무성 수산국장이다. 나카이 요사부로는 처음 독도를 한국령으로 생각하고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 이용청원을 낼 생각이었다. 이때, 마키 보쿠신(牧朴眞) 농상무성 수산국장의 주의로 독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음이 그가 시마네현에 제출한 사업경영개요에 기록되어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의 독도관련 설명부분(123쪽,124쪽)이다.
“이곳에서 귀항한 어부에게 물어보니 출어는 아직 2, 3회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어장이 될 것임에는 의심할 바 없으며 영업자에게는 아직 충분히 탐험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힌 끝부분 기술로 보아 일본이 이곳을 일관되게 영유해왔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 C 1887년 대일본수산회의 오키국 수산 상황 보고서로서, 소위 다케시마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오키국(隱岐國)의 영역을 기록한 자료다. 시마네현은 에도시대 오키국의 일부였다. 일본은 에도시대이후 300년 이상 (일본 외무성 자료 참고)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1887년 대일본수산회 보고는 오키국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키국은 이즈모(出雲)의 정북쪽 바다에 산재해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뤄져있다. 서남에 있는 3개 섬을 도젠(島前)이라 하는데 지부리지마(知夫島), 나카노시마(中ノ島,) 니시노시마(西島가) 바로 그것이다. 니시노시마 지부리지마는 지부리군에 속하며 나카노시마는 아마군(海土郡) 에 속한다. 동북에 있는 한 섬을 도고(島後)라 하며 스기(周吉) 온치(隱地) 2개군이 이에 속한다” (隱岐國水産ノ景況ヲ述ヘ倂テ改良ノ意見ヲ陳ス,'大日本水産會報報告' 第65號, 1887. 13쪽) 그런데 이 영역에는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이미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일본 최초의 松島(독도)를 언급한 은주시청합기에서의 시마네현의 영역을 설명한 기록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로 보아 일본은 지속적으로 시마네현 고시 이전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 당시 일본측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이 조선의 바다에 대해 20세기 초두에 이미 그 구체적인 관심과 야욕을 가지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해마(海馬.강치)는 울릉도를 지나 10여 리(里) 쯤에 하나의 작은 섬(一小島)이 있는데, 여기에 떼를 지어 살고 있으며, 배를 타고 다가가도 도망하지 않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韓海出漁者の通信, '大日本水産會報」第158號, 1895. 75쪽) “어업은 농업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본인 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8도(道) 중 5도이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는 아직 구역 밖에 있다. 차제에 이 3도(道)에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大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閣議決定書輯錄', 1904.) 최신 한국실업지침(最新 韓國實業持針, 岩永重華 저, 寶文館, 1904)
이 책 제13장 수산(水産) 제2절
중요한 연해어업지(重要なる沿海漁業地) 중 강원도(江原道) 항목에 양꼬도(독도)를 기술하여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서문(手翰)을 쓴 사람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 이용
청원을 대한제국 정부에 내려 할 당시, 독도가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다고 하여 일본정부에 독도 영토편입원을 내도록 부추긴 3명의 대신
중 한 사람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 외무성 정무국장이다.
위의 한해통어지침과 최신 한국 실업지침은 당시 일본인이 한국으로 진출할 때의 일종의 필수 지침서였다. 이 책에 각각 서문을 쓴 마키 수산국장과 야마자 정무국장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카이 요사부로나 이때 독도 영토편입을 주도한 일본의 3대신 모두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시마네현에
제출한 '사업경영개요'의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리앙꼬島 영토편입원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자
일본 내무성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여 리앙꼬島 영토편입원은 각하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야마자 외무성 정무국장을 찾아가
사정을 진술하였고, 야마자 정무국장은 독도에 망루와 해저전선을 설치하여
적선(러시아 함대)을 감시하는데 유용하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리앙꼬島 영토편입원을
받아 들이게 된다. 러·일 전쟁에서의 독도의 전략상 중요성을
깨닫고 독도가 한국령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일본 내무성의 반대를 물리친
것이다. 이렇듯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가 사실상 독도 영토편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셈인데, 그 역시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일본에서 독도를 이용한 일을 들어 실효지배의 증거로써 사용한다면, 마땅히 울릉도에 임시 가옥을 짓고 그 주위에서 어로활동을 한 일, 울릉도 3곳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가설한 일을 증거로써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행동을 병행하지 않는 것은 울릉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행동이 실효지배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일련의 위와 같은 일본인의 행동은 실효지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결어 이상의 기록들로 살펴보건대, 일본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고시 이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민관 모두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산업지의 기록은 1910년의 자료로써 1905년 시마네현이 불법으로 독도를 편입한 후에도 일본에서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인지해 왔듯,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독도를 한국의 강원도에 소속한 것으로 기록한 한해통어지침과 최신 한국실업지침의 서문을 쓴 사람이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 편입원을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시마네현 고시는 명백한 한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였음이 입증되었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그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국의 영토를 넘봄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릇된 영토야욕을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글 작성 ; 2007. 06. 17. 마지막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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