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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한일 간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일부 국수주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한일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령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한일 간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던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분쟁 사안이 모두 재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몇몇 사실도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토론자들이 한일 양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논리를 그 밑바탕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문 웹사이트 존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에서 중요부분을 요약해서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인의 논거에 대해 반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 사이트 구석구석에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실어 두었습니다. 주요 토론 참가자
토론자 중 Wedgie씨는 얼마 전 cms1530씨를 통해 저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미국인이며, JK씨는 미국거주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토론을 끝까지 다 읽어본 이유가 바로 wedgie씨의 독도에 대한 열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Pacifist와 Ponta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죠이 재팬에 대한 존재 여부를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인죠이 재팬 일본 측 사람들과의 친분이 있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토론방식이 인죠이 재팬 일본인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네요. 일본인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wedgie씨의 독도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입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노력이 투입된 잘 만들어진 독도
사이트 입니다. Wedgie씨께서 1877년 태정관 문서에 부속된 '일본해(동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라는
문서를 제시하자, ponta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그럼, 위 토론내용에서 누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77년 일본 태정관의 지령서 태정관 문서는 일본 측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 '外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 발언을 한 ponta씨는 문서상 外1島의 '애매함'을 이유로 들어 松島는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관음도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태정관 지령문의 부속문서 '일본해(동해)내 죽도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外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사실을 특정하는데 딱히 애매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호사카 교수가 증명한 대로 '30정(町)'이란 약 3.3㎞(1정=약 109m)이고 독도의 실제 둘레는 약 4㎞로 독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울릉도와 오키도의 동일선로 상에 존재하는 섬은 독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죽도나 관음도와는 거리가 멀죠. 80리는 80해리(海里)로서 약 150㎞가 되므로 실제 거리(157.5km)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뒤 일본 내각 회의 독도 편입 결정 문서 (1905 1. 28) 와 시마네현 고시에서는 죽도(독도)가 오키도에서 서북 85리에 竹島인 독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와 5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제거리와 일치하는 정확한 거리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pont씨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 할 말은 없을텐데, 아래와 같이 엉뚱한 왜곡을 시도하네요. ponta씨는 내무성의 질의에 회답한 시마네현의 문건에서 외 1도가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外1島인 松島는 울릉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이미 磯竹島(竹島)라는 명칭으로 거론돼 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시마네현의 응답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본을 발견하지 못해 제가 직접 번역합니다. 흘겨 쓴 필체라 쉽게 해독하지 못하다가 반월성님께서 정자로 올려놓은 글을 발견하고 그 글을 토대로 해석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 보이면 차후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지도작성을 위해 1876년 10월 5일 시마네현에 죽도에 대해 문의한 질의서의 내용부터 소개하죠. 일본 내무성의 地理寮로부터 시마네현앞 문의서 (시마네현 문의서의 첨부문서·을제28호) ※문서 사진은 독도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문의서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시마네현에 문의한 이 문서에는 外 1島인 송도 즉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도인 울릉도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죠. 일본 내무성 지리료는 아예 松島인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마네현에서는 죽도외에 1도(송도인 독도)를 포함해 "일본해(동해)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라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문서에서 竹島나 외 1도가 오키에서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북해 100여 리 떨어진 선로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등장할 뿐입니다. ponta씨의 발언은 본래 기록을 왜곡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마네현의 답변서에서는 '죽도 외1島'라는 문서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 죽도인 울릉도와 1島인 송도 모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성 지리료에서 언급한 구돗토리번과 울릉도 사이의 선로를 북해 100여 리 떨어져 있다고만 했습니다. 울릉도가 120리(海里), 독도가 80리, 오키에서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던 시마네현은 오키 ~ 울릉도까지의 선로 길이를 대략 100여 리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ponta씨는 이 기록만으로 태정관 지령서에서의 外 1島는 어느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 기록에서는 정확히 죽도와 外 1島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정관 지령서에서의
外 1島가 어느 섬인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일본해(동해)내 죽도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는
부속문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문서에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용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는 1692년(숙종 18년,
元祿 5년) 3월, 울릉도(竹島)에 들어가 조선 선박 2척이 먼저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조선어부와 일본어부간 아무
충돌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693년 2월, 울릉도에
이르러 당선기(唐船崎)에 정박한 오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은 조선인
42명이 배 3척을 타고 먼저 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중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잡아가죠. 어찌보면 안용복이 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일본에 확인받도록 도와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어부 중 일찍이 부산의 왜관을 드나들며, 일본어에
능통한 안용복이 자진해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태정관 지령서의
1島가 독도인 松島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문서를 묘하게 왜곡해
혼란시키는군요. 전문내용을 모르고 그런 망발을 했다면 용서가 되지만,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큽니다. 이런 것을 일러 왜곡이라고 하죠. 태정관 지령서의 外 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 -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그럼, 위 시마네현의 내무성지리료 문의에 대한 답서에 함께 첨부했다는 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마네현이 오키~ 독도까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바로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지도는 1877년 태정관의 "죽도와 외 1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라는 지령서에 딸려있는 지도입니다. 마땅히 시마네현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습니다."도고(島後) 후쿠우라(後福浦)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서북방향으로 80리"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위 태정관의 지령서에 부속된 문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부속문서상 1도인 송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이 지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사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지도상 분명히 松島는 독도입니다. 울릉도에는 磯竹島 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상 오키도와 울릉도의 동일선로 상에 松島인 독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의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태정관이 '죽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심득하라'는 지령서를 낼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이 지도에서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도 지도상으로도 '外 1島'가 독도임이 확인되는군요. '外 1島'가 어느 섬인지 특정하는데 무슨 애매함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일본 측 왜곡 이론을 답습한 ponta씨의 발언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는 성질의 발언입니다. 송도가 울릉도? 1877년 태정관의 부속문서에는 분명 울릉도는 죽도(기죽도)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외 1도'가 울릉도일 수 있다는 ponta씨의 설명은 재고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ponta씨는 자신의 입으로 울릉도는 竹島라고 언급해 놓고, 죽도와는 또 다른 섬인 '外1島'가 울릉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문서상 '1도인 송도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문구로 울릉도(竹島)나 죽도(Jukdo, 댓섬)는 자연스럽게 外 1島가 아님이 증명됩니다. 울릉도에는 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울릉도의 나무는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탐을 내던 자원이었습니다. 죽도(Jukdo)는 명칭 그대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竹島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죠. 따라서
1島의 기술내용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죽도는 문서상 1島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가 관음도? 그럼, 外1島도인 松島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남죠. 하지만 이 가설도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상 송도가 오키도와 울릉도의 동일선로 상에 있다는 설명으로도 관음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오키와 울릉도 사이의 동일선로에 있는 섬은 관음도가 아닌 독도입니다. 관음도는 울릉도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오키 ~ 울릉도 사이의 뱃길에 존재하는 섬이 아니죠. 관음도는 일본 측 기록으로는 돗토리번의 고지도에 間の島(마노시마)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일이 있으나, 그 이후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면서 거의 잊혀졌으며, 한국에서는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계본초(李奎遠 鬱陵島 檢察 啓本草)와 울릉도외도에 '도항(島項)'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관음도와 같이 울릉도에 근접한 섬을 일본 측에서 자신의 영토인지 아닌지 따로 거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울릉도만 거론이 되면 관음도는 자연스럽게 울릉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음도'보다 큰 섬인 죽도(Jukdo)나 일본에서 거리상 관음도 보다 일본에 근접한 독도를 제외하고, 거론할 필요가 없는 '관음도'를 특별히 일본의 태정관문서에 포함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추측입니다. 문서에는 이와 더불어 송도에는 "바다짐승(漁獸)이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졌듯이 독도에는 강치가 서식했습니다. 독도에는 물개바위를 비롯해 강치가 잠시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독도를 탐낸 데에는 독도의 강치잡이가 그 주목적이었습니다. 무분별한 강치 남획으로 독도에서 강치를 아예 멸종시킨 장본인이죠. 그는 본래 강치 사냥꾼이었습니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했고, 그 후 무대를 조선의 경상도와 전라도로 옮겨 물개잡이에 열을 올렸죠. 그러다 1903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이에 아예 독도 어업권을 독점하고자 일본정부에 독도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이용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편입한 것이죠. 하지만 나카이 역시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독도어업권을 청원하려 한 대상은 일본정부가
아닌 대한제국 정부였습니다.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福市)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와 시마네현지(島根縣誌)에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대하청원(貸下請願)을 낼 당시에 독도를 조선령으로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나온다. 1907년 발간된 奧原福市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1923년 시마네현교육회가 발간한
시마네현지(島根縣誌)에도 마찬가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으로써는 시마네현 고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나카이는 본래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하청원을 위해 동경으로 가서 일본의 고관들을 만났고, 농상무성 해군성 고관들의 지시와 격려에 의해 ‘리앙꼬르島 영토편입 대하원(領土編入並貸下願)’ 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의 고관들은 러·일 전쟁의 와중에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신을 깔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국주의자들의 영토야욕 또한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갔네요.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 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문서 내용이 관음도에 부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정관 지령서 부속문서의 '外 1島'인 松島가 어떤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독도에 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비롯해 일본의 옛기록에서 竹島인 울릉도와 독도인 松島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국의 기록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관음도를 일본의 지적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일본에서 거론했다는 것인지 상식 이하의 추측입니다. 따라서 관음도 역시 태정관 지령문의 '外 1島'인 松島가 될 수 없습니다. 후대의 기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1905,9월, 田淵)에서는 "本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我が隱岐島との胎んど中央に當り無人の一島あり。俗に之れをヤンコ島と稱す。"(308p) "본도(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약 56km※1) 되는 지점에, 우리 오키도와의 거의 중앙 지점에 하나의 무인도가 존재한다. 세간에서는 이 섬을 일러 'ヤンコ(얀꼬)島'라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키와 울릉도의 거의 중간되는 지점에 무인도가 존재하며 얀꼬도 즉 독도라고 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에서의 울릉도(문서에서는 竹島)와 오키 동일선로에 있다는 설명과 일치합니다. 일본인들은 독도를 오키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뱃길의 길목에 존재하는 섬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속문서상 송도에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설명을 다시 보죠. 흔히 독도에는 나무가 없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독도에 나무가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나무가 있으며, 구한말에는 그 수치가 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민의 증언으로는 독도의 나무가 현재와 같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것은 미군의 독도폭격 사건 이후라고 합니다. 독도의 나무는 오랜 세월 바다의 거친 풍파에 견디어 온 까닭으로 그 재질이 단단해 구한말 울릉도로 조업을 나온 거문도 어부들이 독도에서 나무를 취해 뗏목을 만드는데 사용할 나무못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으나 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松島에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태정관 부속문서의 기록은 정확히 독도에 대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속문서상 거리, 섬 둘레, 섬을 설명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속지도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확실하게 일본 태정관 부속문서상 一島인 송도는 독도라는 사실이 판명되죠. 어느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ponta씨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태정관 문서상 독도의 기록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ponta씨의 발언
중
항상 일본인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나오는군요. 팔마스섬 사건에서 맥스 휴버 판사는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에서 지도(地圖)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나, 관제 또는 반(半)관제 지도를 가지고 동 지도제작을 지시한 정부 소속국가가 아닌 국가의 영토권 주장을 할 경우는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 의해서 '포기된 지역'(res derelictus, dereliction)에 대한 국제법정의 태도는 냉정합니다. 태정관의 문서에서 일본은 분명 송도인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쓸모없다면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반문하고 싶군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 한 가지 덧붙이면, 일본이 에도시기 메이지 시기에 실효지배를 했다는 코멘트가 보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섬을 이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실효지배의 요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효지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영토 영위 의사입니다. 국가의 의도 없이 개인이 어떤 영토를 이용했다는 것이 실효지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을 했던 민간인들조차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로 드는 사례는 보통 시마네현 고시 전후의 일이죠. 러일전쟁을 전후해 독도를 전쟁거점으로 삼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작업등을 위시해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 독도 침략을 확실히 하고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증거들입니다. 한마디로 독도를 빼앗기 위한 침략행위였습니다. ponta씨의 발언에 등장하는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상투적인 발언 중 또 하나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홈 곳곳에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글을 실어 두었습니다. ponta씨의 발언에 등장하는 안용복의 발언 중 子山이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임을 증명하는 일본의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임이 증명되었고,(일본 측 기록에서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 등장하나 이 문서의 발견으로 한국의 숙종실록과 동일한 내용이 일본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 측 기록은 정부 간행 문서가 아닌 민간의 기록으로 한국의 숙종실록보다 그 신뢰성이 약합니다.)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부분을 따로 실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한국 측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우산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올린 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유람하는 길에 토지면적 과 인구를 기록해가는 것은 괴이함이
없다고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매우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라는 발언과 아울러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령하고 있습니다. 1906년 당시 독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의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한국 관원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민간의 기록을 추가해 보죠. 황현의 매천야록입니다. “울릉도에서 동쪽 바다로 100리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독도라 한다. 옛부터 울릉도에 속해 있었는데, 일본이 그들의 영지라 억지 칭하고, 심사하여 돌아갔다(距鬱陵島洋東百里 有一島 曰獨島 舊屬鬱陵島 倭人勒稱其領地 審査以去)”.즉 독도는 옛부터 울릉도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 등장하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 등장하는 것은 '우산도'뿐입니다. 그럼, 우산도가 죽도가 아니라면 마땅히 독도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독도는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에 속한 부속섬으로써 확정을 했으며, 그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와 그 주위 섬에 대한 영토선언이 등장하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죠. 그럼, 마땅히 1906년 당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인식한 증거가 있다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상 '독도'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일본인은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고시 이전 한국의 기록에 한국영토로 표시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독도의 명칭은 우산도에서 독도로 이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독도라는 명칭으로 지도에 표기된 자료가 있을 리 만무하죠. 단지 일본의 1904년 해군의 기록에 독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심흥택 울도군수의 발언으로 1904년에도 역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릉도 소속으로 보고 있었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본인들이 요구하듯 단 한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도 주위에는 관음도, 죽도, 독도가 있으며, 이 3섬 중 우산도가 죽도나 관음도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증명을 한다면, 독도라는 증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대국에서 독도를 부르던 松島라는 명칭으로 우산도가 기록된 문헌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울릉도의 동남쪽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기록도 상당수 존재하며, 조선후기의 지도에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독도 지도 역시 수십여 점에 이릅니다. 이런 확실한 기록들을 모두 부정한다면 객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더군다나 ponta씨는 松島가 독도를 일컫는 일본의 옛 명칭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의 우산도가 송도라는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항상 한국 측에 요구하는 분명한 문헌 기록임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于山島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 ----> 명백합니다. 이런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일본 측에서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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