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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이 실린 블로그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일부 국수주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한일 양국의 학자들 사이에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령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좀 식어가고 있던 사이, 며칠 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서 미국인 사이에 벌어진 토론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한일 간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던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분쟁 사안이 모두 재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몇몇 사실도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토론자들이 한일 양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논리를 그 밑바탕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문 웹사이트 존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에서 중요부분을 요약해서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인의 논거에 대해 반론해 보겠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말투로 편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 사이트 구석구석에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실어 두었습니다.
토론내용을 소개하는 뜻에서  주요사항을 살펴보고, 시간나는대로 토론내용 중 쟁점사항을 계속 추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주요 토론 참가자

한국측 주장을 지지

Wedgie and JK

일본측 주장을 지지

Pacifist and Ponta

 토론자 중 Wedgie씨는 얼마 전 cms1530씨를 통해 저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미국인이며, JK씨는 미국거주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토론을 끝까지 다 읽어본 이유가 바로 wedgie씨의 독도에 대한 열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Pacifist와 Ponta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죠이 재팬에 대한 존재 여부를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인죠이 재팬 일본 측 사람들과의 친분이 있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토론방식이 인죠이 재팬 일본인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네요. 일본인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wedgie씨의 독도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입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노력이 투입된 잘 만들어진 독도 사이트 입니다.
http://www.dokdo-takeshima.com/

 특히, 이 자리를 통해 독도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려 고군분투하시는 wedgie(
Steve Barber)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도 홍보를 맡은 한국의 수많은 정부관리보다 이런 한 명의 미국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리는 1등 공신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럼, 토론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목적하므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ponta씨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Wedgie씨께서 1877년 태정관 문서에 부속된 '본해(동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라는 문서를 제시하자, ponta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You are talking about 1877 document. But we've discussed it already. And you forgot it.
"In 1876 document, Internal affair office asked Shimane prefecture about the island 100 ri or so off Oki in the North Sea.This is not about Dokdo because Dokdo is located 80 ri off Oki. This island is probably Ulleungodo or Gwanundo.
In respond to the request, Shimane answered this issue should be sent to Dajoukan with the attached 1877 document.

당신은 1877년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관해서 이미 토론을 끝마쳤죠.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을 잊고 있군요.
"1876년 일본 내무성이 시마네현지사에게 그 섬에 대해서 조회했는데,  그 섬이 오키 북해에 100여 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독도는 오키로부터 80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아마도 울릉도나 관음도입니다.
시마네현은 이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 발행물을 1877년 문서에 첨부해 태정관에 전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Let's examine the attached document.
(1) If we focus on the distance in the document and the distance on the map attached. it surely looks as if Matsushima is Dokdo.
(2) However, if we focus on other parts of document describing Matsushima and the Gwanundo on the map it agree with the descriptions of Ulleungdo (or Gwanundo)
The ambiguity remains.
Next let's examine Dajoukan's document. It says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akeshima and another island.
Takeshima refers to Ulleungdo.The problem is what the "another island" refers to.
The same ambiguity remains.
(a) It might refer to dokdo according to the first interpretation (1)
(b) it might refer to Ulleugdo or Gwanundo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pretation(2).Moreover if we assume Japan knew the name of Dokdo as Matushima, and yet , she did not use that name "Matsushima" to refer to another land, then it is probable that she did not mean Dokdo by "another islan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Dajoukan made a statement in respond to Shimane and 1876 document above which talked only about the island 100 ri or so off Oki, another island is less likely to be Dokdo.

부속된 문서를 살펴보죠.
(1) 문서상의 거리와 부속된 지도상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분명히 松島가 독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2)그러나, 만일 지도상 松島와 관음도를 표기한 문서의 다른 부분에 주목하면 그것은 울릉도(또는 관음도)를 기술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 애매성이 남게 되죠.

다음 태정관의 문서를 조사해 보죠. 이 문서에는 일본은 竹島(독도)와 그 외 또 다른 섬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竹島는 울릉도라고 언급하고 있죠. 문제는 또다른 섬(外 1島)이 어떤 섬인가에 대한 언급입니디.
같은 모호성이 남게 되죠.
(a) 첫 해석(1)에 따라 독도를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해석(2)에 따라 울릉도 또는 관음도를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일본이 松島로서 독도의 명칭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면, 그런데도 또 다른 섬(外1島)을 언급하면서 "松島"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 1도'는 독도를 의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응답한 기술 내용과 오키로부터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1876년 위의 문서를 고려해 본다면, 외 1도는 독도는 더욱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In any case,
A The ambiguity remains.
B This is internal documents, It does not admit Korea had effective control and Korea did not recognize Dokdo at this time anyway. So it does not affect Japanese title to Dokdo.
C Japan included Dokdo in 1905 when Korea had no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efore .So this document itself has nothing to do with the title to Dokdo after all"
(BBS #15/20/16 wedgie/opp/ponta at opp's home page)

어떤 경우에도
A 모호성이 남습니다.
B 이것은 (일본)내부 문서입니다. 그것으로(태정관 문서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 한국은 독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C, 일본은 한국이 그 이전 독도에 대해 실효지배를 하지 않았던 1905년에 독도를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는 결국 독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So let me clarify our argument so far.

Korea claims that from ancient times, Usando is Dokdo.
But in ancient document there is no mention of Dokdo, and physical character of Usand does not fit with Dokdo.
So far Usando is not Dokdo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토론을 명백하게 설명해 보세요.
한국은 고대 이래로 우산도는 독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옛 문서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산도의 물리적 특성은 독도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Ahn and the later document say that Usando is Matsuhima.

It is true that Japanese used "Matsuhima" to refer to Dokdo/Takeshima and it is also true that Japanese used "Matushima" to refer to Jukudo.or Kwanundo or some other island.
But it does not follow that Ahn's "Matsuhima " is Dokdo/Takeshima.

안용복과 그 후의 문서에 우산도는 松島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Takeshima를 松島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며 또한 죽도 또는 관음도 혹은 어떤 다른 섬을 송도라고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In fact,
But Ahn's "Matsuhima" is not Dokdo/Takehisma; The property of Ahn's Matushima does not fit with the physical character of Dokdo/Takeshima and Korean contemporary maps confirms Usand is not Dokdo/Takeshima.

사실상,

안용복의 "송도"는 독도/Takeshima가 아닙니다. 안용복이 말하는 松島의 특성은 독도/Takeshima의 물리적인 성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같은 시기의 지도들은 우산이 독도/Takeshima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So far Usando is not Dokdo

And Wedgie has not refuted counterargument to his argument on his site. OPP's verification of the maps clearly show that wedgie's maps are useless.

Hence Wedgie has failed to show Korea has title to Dokdo.

Korea's claim that Japan invaded dokdo and so-called Korea's protest and the papers concerning legal status of Dokdo wedgie provided presuppose what Wedgie has failed to show. i.e. Korea has historical ground for Dokdo or Korea ha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efore 1905.

But Japan has a strong case for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since Edo period , or it is clear that she had it since Meiji period at the latest.

Therefore Japan has the title to Dokdo, And Korea's occupation is illegal.

Thanks.

지금까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Wedgie는 그의 사이트에 그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OPP's 지도 검증은 Wedgie의 지도들이 쓸모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Wedgie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Wedgie씨가 제공한 일본이 독도를 침략했다는 한국의 주장과 소위 한국의 항의와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서는 Wedgie씨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령이라는 또는 한국이 독도를 1905년 이전에 실효지배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에도 시기 이후로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한 강력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일본이 메이지기 이래로 그러했음은(실효지배했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점령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 토론내용에서 누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77년 일본 태정관의 지령서

 태정관 문서는 일본 측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 '外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 발언을 한 ponta씨는 문서상 外1島의 '애매함'을 이유로 들어 松島는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관음도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태정관 지령문의 부속문서 '본해(동해)내 죽도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磯竹島는 일명 竹島라고 칭한다. 隱岐國의 북쪽 120리에 있다. 둘레가 약 90리이며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 내가 셋 있으며 폭포도 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는 나무와 대가 조밀하여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바의 그 많은 것으로서 식물에는 五鬣松……있음을 본다. 魚貝는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가운데 海鹿과 鮑의 물산이 가장 많다. 鮑를 잡는 데는 저녁에 대나무를 바다에 투입하여 아침에 이것을 들어올리면 鮑가 가지에 붙는 것이 많으며 그 맛이 절륜하다고 한다. 또 海鹿 한 마리에서 여러 말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와 동일선로에 있다. 은기(隱岐)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역시 바다짐승(漁獸)이 난다.

 여기서 外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사실을 특정하는데 딱히 애매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호사카 교수가 증명한 대로 '30정(町)'이란 약 3.3㎞(1정=약 109m)이고 독도의 실제 둘레는 약 4㎞로 독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울릉도와 오키도의 동일선로 상에 존재하는 섬은 독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죽도나 관음도와는 거리가 멀죠.  80리는 80해리(海里)로서 약 150㎞가 되므로 실제 거리(157.5km)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뒤 일본 내각 회의 독도 편입 결정 문서 (1905 1. 28) 와 시마네현 고시에서는 죽도(독도)가 오키도에서 서북 85리에 竹島인 독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와 5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제거리와 일치하는 정확한 거리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pont씨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더 할 말은 없을텐데, 아래와 같이 엉뚱한 왜곡을 시도하네요.

ponta씨는 내무성의 질의에 회답한 시마네현의 문건에서 외 1도가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外1島인 松島는 울릉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이미 磯竹島(竹島)라는 명칭으로 거론돼 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시마네현의 응답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본을 발견하지 못해 제가 직접 번역합니다. 흘겨 쓴 필체라 쉽게 해독하지 못하다가 반월성님께서 정자로 올려놓은 글을 발견하고 그 글을 토대로 해석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 보이면 차후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지도작성을 위해 1876년 10월 5일 시마네현에 죽도에 대해 문의한 질의서의 내용부터 소개하죠.

일본 내무성의 地理寮로부터 시마네현앞 문의서 (시마네현 문의서의 첨부문서·을제28호)

문서 사진은 독도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御管轄内隠岐國某方ニ當テ従来竹島ト相唱候孤島有之哉ニ相聞 固ヨリ舊鳥 取藩商船往復ノ線路モ有之 趣右ハ口演ヲ以テ調査方及御協議置候儀モ有之 加 フルニ地籍編製地方官心得書第五條ノ旨モ有之候得トモ 尚為念及御協議候 條 右五條ニ照準 而テ舊記古圖等御取調本省ヘ御伺相成度 此段及御照会候也   
明治九年十月五日 地理寮第十二番出仕 田尻賢信 地理大属  杦山栄蔵  島根縣地籍編纂係御中

귀현 관할인 오키(隱岐國)의 한쪽에 종래로부터 竹島라고 불리는 고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구 톳토리번(鳥取藩)의 상선이 왕복한 선로도 있습니다. 문의서의 취지는, 구두로 조사의뢰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덧붙여, 지적편제에 관한 '지방관심득서' 제5조의 취지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협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건은 5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옛 기록이나 고지도등을 조사해 주시고, 내무성 본성에 문의를 해 주시도록, 이에 조회하는 바 입니다.
메이지9년10월5일 지리료 제12번 出仕 田尻賢信, 地理大屬  杦山栄蔵 시마네현지적편계어중

 이 문의서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시마네현에 문의한 이 문서에는 外 1島인 송도 즉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도인 울릉도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죠. 일본 내무성 지리료는 아예 松島인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마네현에서는 죽도외에 1도(송도인 독도)를 포함해 "일본해(동해)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라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島根縣地籍編纂係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御省地理寮
官員地籍編纂莅檢ノ為メ 本縣巡回ノ切 日本海内ニ在ル 竹島調査ノ儀ニ付キ別紙乙第二十八号ノ通リ照會有之候處 本島ハ永禄中發見 ノ由ニテ 故鳥取藩ノ時 元和四年ヨリ元禄八年マテ凡七十八年間 同藩領内伯 耆國米子町ノ商 大谷九右衛門 村川市兵衛ナル者舊幕府ノ許可ヲ経テ毎歳渡海 島中ノ動植物ヲ持歸リ内地ニ賣却シ候ハ已ニ確証有之 今ニ古書舊状等持傳ヘ 候ニ付 別紙原由ノ大畧圖面トモ相副 不取敢致上申候 今回全島實檢ノ上 委曲 ヲ具ヘ記載可致ノ處 固ヨリ本縣管轄ニ確定致候ニモ無之 且 北海百余里ヲ懸 隔シ線路モ不分明 尋常帆舞船等ノ能ク往返スヘキ非ラサレハ 右大谷某 村川 某カ傳記ニ就キ追テ詳細ヲ上申可致候 而シテ其大方ヲ推按スルニ管内隠岐國 ノ乾位ニ當リ山陰一帯ノ西部ニ貫付スヘキ哉ニ相見候ニ付テハ本縣國圖ニ記載 シ地籍ニ編纂スル等ノ儀ハ如何取計可然哉 何分ノ御指令相伺候也   
明治九年十月十六日 島根縣参事 境二郎   内務卿 大久保利通殿  

寮(료); 同官

島根縣地籍編纂係

귀성(내무성)의 지리료 관원이 지적 편찬 확인을 위해 본현(시마네현)을 순회한 일에 관련해 일본해(동해)내에 위치한 죽도 조사의 건으로  별지乙 제28호를 통해 조회가 있었습니다. 본도는 영록 년간 사이의 (1558-1569) 발견에서 유래합니다, 옛 톳토리번 시기인 원화4년(1618년)에서 원록8년(1695년)까지 대략 78년간 동번 영내의 호키국 요나코마치(米子町)의 상인 '오오야 규에몬'과 '무라까와 이치베에'라는 사람이 구막부의 허가를 받아 매년 도해하여 섬 안의 동식물을 지니고 돌아와 내지(일본)에서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서나 옛 서신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별지를 통해 (섬의)본래 유래한 대략과 도면(圖面, 지도)을 덧붙여 감히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실제로 조사한 바 자세한 정황을 기재해야 할 터이지만 본현관할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북해 100여 리 떨어진 선로도 불분명하여 심히 평상의 범선 등이 왕복할 수 없어서 오오야 모(某)와 무라까와 모(某)의 전기에 따라 상세한 사항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헤아려 살펴보아 관내 은기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인일대 서부에 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당신은(일본 내무성에서는)본현(本縣)의 국도(國圖)에 기재하여 지적에 편찬하는 등의 일은 어떻게 다루었으면 합니까? 다소간의 지령이 있었으면 합니다.

메이지 9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 境二郎 내무경 오오쿠보 도시미치전(殿)

 위 문서에서 竹島나 외 1도가 오키에서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북해 100여 리 떨어진 선로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등장할 뿐입니다. ponta씨의 발언은 본래 기록을 왜곡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마네현의 답변서에서는 '죽도 외1島'라는 문서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 죽도인 울릉도와 1島인 송도 모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성 지리료에서 언급한 구돗토리번과 울릉도 사이의 선로를 북해 100여 리 떨어져 있다고만 했습니다. 울릉도가 120리(海里), 독도가 80리, 오키에서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던 시마네현은 오키 ~ 울릉도까지의 선로 길이를 대략 100여 리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ponta씨는 이 기록만으로 태정관 지령서에서의 外 1島는 어느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 기록에서는 정확히 죽도와 外 1島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정관 지령서에서의 外 1島가 어느 섬인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일본해(동해)내 죽도 외 일도를 일본판도 외로 정한다'는 부속문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특별히
外1島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는 문서는 제쳐두고 시마네현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外 1島가 울릉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마네현의 답서중 '북해 100여 리 떨어진 선로'라는 표현은 정확히 죽도(울릉도)에 한정한 것인지, 外 1島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없습니다.
1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으로 울릉도만의 기록일지 모른다는 단순한 추정을 마치 진실인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100여 리 떨어진 선로가 불분명하여 범선이 직접 나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사하기 힘든 까닭에 '오오야'와 '무라까와'씨의 전기를 참조해 상세한 사항을 올린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 이 두 가문은 도쿠가와 막부(德 川幕府)로부터 각각 1625년, 1661년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와 송도에 독점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한 가문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안용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는 1692년(숙종 18년, 元祿 5년) 3월, 울릉도(竹島)에 들어가 조선 선박 2척이 먼저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조선어부와 일본어부간 아무 충돌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693년 2월, 울릉도에 이르러 당선기(唐船崎)에 정박한 오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은 조선인 42명이 배 3척을 타고 먼저 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중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잡아가죠. 어찌보면 안용복이 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일본에 확인받도록 도와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어부 중 일찍이 부산의 왜관을 드나들며, 일본어에 능통한 안용복이 자진해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두 가문에서 서로 주고 받은 서신에도 모두 울릉도인 죽도와 독도인 송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됩니다. 특히, 1661년 송도도해를 신청하기 직전 두 가문 사이의 서신에는 "竹島之內松島
, 竹島近邊松島, 竹島近所之小島"라고 하여 송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에서 말하는 1島란 송도인 독도를 지칭한다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가 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아쉽지만, 이 두 가문에서 울릉도와 독도이외에 죽도나 관음도를 언급한 기록은 단 1줄도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럼, 시마네현이 참고한 기록이 두 가문의 서신과 그들의 전기인 이상, 시마네현 답변서상 1島는 松島라는 사실은 너무도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태정관 지령서의 1島가 독도인 松島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문서를 묘하게 왜곡해 혼란시키는군요. 전문내용을 모르고 그런 망발을 했다면 용서가 되지만,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큽니다. 이런 것을 일러 왜곡이라고 하죠.


태정관 지령서의 外 1島인 松島가 독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 -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그럼, 위 시마네현의 내무성지리료 문의에 대한 답서에 함께 첨부했다는 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마네현이 오키~ 독도까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바로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지도는 1877년 태정관의 "죽도와 외 1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라는 지령서에 딸려있는 지도입니다. 마땅히 시마네현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습니다.

"도고(島後) 후쿠우라(後福浦)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서북방향으로 80리"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위 태정관의 지령서에 부속된 문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부속문서상 1도인 송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이 지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사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지도상 분명히 松島는 독도입니다. 울릉도에는 磯竹島 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상 오키도와 울릉도의 동일선로 상에 松島인 독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의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태정관이 '죽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심득하라'는 지령서를 낼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이 지도에서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도 지도상으로도 '外 1島'가 독도임이 확인되는군요. '外 1島'가 어느 섬인지 특정하는데 무슨 애매함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일본 측 왜곡 이론을 답습한 ponta씨의 발언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는 성질의 발언입니다.


송도가 울릉도?

 1877년 태정관의 부속문서에는 분명 울릉도는 죽도(기죽도)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외 1도'가 울릉도일 수 있다는 ponta씨의 설명은 재고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ponta씨는 자신의 입으로 울릉도는 竹島라고 언급해 놓고, 죽도와는 또 다른 섬인 '外1島'가 울릉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문서상 '1도인 송도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문구로 울릉도(竹島)나 죽도(Jukdo, 댓섬)는 자연스럽게 外 1島가 아님이 증명됩니다.

울릉도에는 나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울릉도의 나무는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탐을 내던 자원이었습니다.

 죽도(Jukdo)는 명칭 그대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竹島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죠. 따라서 1島의 기술내용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죽도는 문서상 1島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 투성이인 1島(松島)를 설명하면서 대나무는 드물다고 했을리가 없죠.

송도가 관음도?

 그럼, 外1島도인 松島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남죠. 하지만 이 가설도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상 송도가 오키도와 울릉도의 동일선로 상에 있다는 설명으로도 관음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오키와 울릉도 사이의 동일선로에 있는 섬은 관음도가 아닌 독도입니다. 관음도는 울릉도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오키 ~ 울릉도 사이의 뱃길에 존재하는 섬이 아니죠.

 관음도는 일본 측 기록으로는 돗토리번의 고지도에 間の島(마노시마)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일이 있으나, 그 이후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면서 거의 잊혀졌으며, 한국에서는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계본초(李奎遠 鬱陵島 檢察 啓本草)와 울릉도외도에 '도항(島項)'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관음도와 같이 울릉도에 근접한 섬을 일본 측에서 자신의 영토인지 아닌지 따로 거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울릉도만 거론이 되면 관음도는 자연스럽게 울릉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음도'보다 큰 섬인 죽도(Jukdo)나 일본에서 거리상 관음도 보다 일본에 근접한 독도를 제외하고, 거론할 필요가 없는 '관음도'를 특별히 일본의 태정관문서에 포함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추측입니다.

 문서에는 이와 더불어 송도에는 "바다짐승(漁獸)이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졌듯이 독도에는 강치가 서식했습니다. 독도에는 물개바위를 비롯해 강치가 잠시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독도를 탐낸 데에는 독도의 강치잡이가 그 주목적이었습니다. 무분별한 강치 남획으로 독도에서 강치를 아예 멸종시킨 장본인이죠. 그는 본래 강치 사냥꾼이었습니다. 1891~1892년에는 러시아령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했고, 그 후 무대를 조선의 경상도와 전라도로 옮겨 물개잡이에 열을 올렸죠. 그러다 1903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이에 아예 독도 어업권을 독점하고자 일본정부에 독도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이용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편입한 것이죠.

하지만 나카이 역시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독도어업권을 청원하려 한 대상은 일본정부가 아닌 대한제국 정부였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본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1910년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시마네현에 직접 작성해 제출한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입니다.

本島(=獨島)가 鬱陵島에 附屬하여 韓國의 所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장차 統監府(주;한국정부)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上京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劃策) 중에, 당시에 水産局長 牧 朴眞씨의 注意로 말미암아 반드시는 韓國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奔走)한 끝에, 당시의 水路局長 肝付將軍의 斷定에 의뢰하여 本島가 전적으로 無所屬인 것을 確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具陳해서 本島를 本邦 領土에 編入하고 또 貸付해 줄 것을 內務, 外務, 農商務의 三大臣에게 願出하였는데, 願書를 內務省에 제출했더니 內務 當局者는 이 時局에 際하여 韓國領地의 疑가 있는 荒莫한 일개 不毛의 岩礁를 收하여 環視의 諸外國에게 我國이 韓國 倂呑의 野心이 있는 것의 疑를 크게 하는 것은 利益이 극히 작은 것에 반하여 事體는 결코 容易하지 않다고 하여, 여하히 陳辦해도 願出은 장차 却下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外務省으로 달려가서 당시의 政務局長 山座圓二郞씨에게 가서 크게 論陳한 바 있었다. 그는 時局이야말로 그 領土編入을 急要로 하고 있다. 望樓를 건축해서 無線 또는 海底電線을 설치하면 敵艦 監視上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外交上 內務와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속히 願書를 本省에 回附해야 한다고 意氣가 軒昻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해서 本島는 드디어 本邦領土에 編入된 것이었다(中井養三郞, 事業經營槪要, 中井養三郞 履歷書 附屬文書 (1910), 竹島關係資料, 第1券. )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福市)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와 시마네현지(島根縣誌)에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대하청원(貸下請願)을 낼 당시에 독도를 조선령으로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나온다.

1907년 발간된 奧原福市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中井養三郞씨는 리앙꼬島를 朝鮮의 領土라고 믿고, 同國政府에 貸下請願을 낼 결심으로 37년의 漁期가 종료되자 곧바로 上京하여 隱岐출신의 農商務省 水産局員 藤田勘太郞씨에게 도모해서 牧 水産局長에게 면회하여 진술한 바 있었다. 동씨 또한 이것을 찬성하여서 리앙꼬島의 소속을 확인케 하였다. 中井養三郞씨는 마침내 뜻을 결정해 리앙꼬島의 編入 및 貸下願을 內務, 外務, 農商務 三大臣에게 제출하였다. ------. 그 이래 中井養三郞씨는 內務省 地方局에 출두하여 井上 書記官에게 사정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同鄕인 桑田 법학박사 (現今 貴族院 議員)의 소개에 의하여 外務省에 출두해서 山座 政務局長에 면회하여 이것을 상의했다. 桑田박사 또한 크게 힘쓴 바 있어서 드디어 일응 島根縣廳에 의견을 徵하기로 되었다. 이에 島根縣廳에서 隱岐縣廳의 의견을 徵하여 上申한 결과 마침내 閣議에서 확실히 領土編入을 결정하여 리앙꼬島를 竹島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奧原福市, 竹島及鬱陵島, 1907, 27-32쪽. 1906년에 나온 歷史地理 第8卷 第6號에 게재된 奧原碧雲(福市)의 논문 ‘竹島沿草考’에도 같은 글이 실려있다고 한다. {愼鏞廈, 獨島에 대한 日本의 소위 ‘領土編入’의 不法性과 不成立, 獨島연구보전협회, 獨島領有의 歷史와 國際關係 (1997), 136쪽, 註 43.}

1923년 시마네현교육회가 발간한 시마네현지(島根縣誌)에도 마찬가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三十七年各方面よりの競爭濫獵あり、種種の弊害を生ぜんとせり、是に於て中井は此の島を朝鮮領土なりと思考し、上京して農商務省に說き同政府※に貸下の請願を爲さんとせり

대한제국 정부

37년 각 방면으로부터 경쟁적으로 난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폐해를 낳고 있었다. 이에 나카이 요사부로는 이 섬을 조선영토라고 생각해서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에 대하청원을 하려고 했다.

 이처럼 일본으로써는 시마네현 고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나카이는 본래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하청원을 위해 동경으로 가서 일본의 고관들을 만났고, 농상무성 해군성 고관들의 지시와 격려에 의해  ‘리앙꼬르島 영토편입 대하원(領土編入並貸下願)’ 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의 고관들은 러·일 전쟁의 와중에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신을 깔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국주의자들의 영토야욕 또한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갔네요.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 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문서 내용이 관음도에 부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정관 지령서 부속문서의 '外 1島'인 松島가 어떤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독도에 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비롯해 일본의 옛기록에서 竹島인 울릉도와 독도인 松島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국의 기록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관음도를 일본의 지적에 포함할지의 여부를 일본에서 거론했다는 것인지 상식 이하의 추측입니다. 따라서 관음도 역시 태정관 지령문의 '外 1島'인 松島가 될 수 없습니다.


 후대의 기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신지리(韓國新地理, 1905,9월, 田淵)에서는 "本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我が隱岐島との胎んど中央に當り無人の一島あり。俗に之れをヤンコ島と稱す。"(308p) "본도(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약 56km※1) 되는 지점에, 우리 오키도와의 거의 중앙 지점에 하나의 무인도가 존재한다. 세간에서는 이 섬을 일러 'ヤンコ(얀꼬)島'라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키와 울릉도의 거의 중간되는 지점에 무인도가 존재하며 얀꼬도 즉 독도라고 했습니다. 태정관 부속문서에서의 울릉도(문서에서는 竹島)와 오키 동일선로에 있다는 설명과 일치합니다. 일본인들은 독도를 오키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뱃길의 길목에 존재하는 섬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속문서상 송도에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설명을 다시 보죠.

 흔히 독도에는 나무가 없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독도에 나무가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나무가 있으며, 구한말에는 그 수치가 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민의 증언으로는 독도의 나무가 현재와 같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것은 미군의 독도폭격 사건 이후라고 합니다.

 독도의 나무는 오랜 세월 바다의 거친 풍파에 견디어 온 까닭으로 그 재질이 단단해 구한말 울릉도로 조업을 나온 거문도 어부들이 독도에서 나무를 취해 뗏목을 만드는데 사용할 나무못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으나 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松島에는 나무나 대(竹)는 드물다"라는 태정관 부속문서의 기록은 정확히 독도에 대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의 나무 (사진 출처;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이예균·김성호 著)

 이렇게 부속문서상 거리, 섬 둘레, 섬을 설명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속지도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확실하게 일본 태정관 부속문서상 一島인 송도는 독도라는 사실이 판명되죠. 어느 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ponta씨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태정관 문서상 독도의 기록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ponta씨의 발언 중 항상 일본인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나오는군요.
일본 태정관의 문서는 일본 내부의 문서일 뿐,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니라는 코멘트입니다. 과연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기록일까요?

 팔마스섬 사건에서 맥스 휴버 판사는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에서 지도(地圖)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나, 관제 또는 반(半)관제 지도를 가지고 동 지도제작을 지시한 정부 소속국가가 아닌 국가의 영토권 주장을 할 경우는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 의해서 '포기된 지역'(res derelictus, dereliction)에 대한 국제법정의 태도는 냉정합니다. 태정관의 문서에서 일본은 분명 송도인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쓸모없다면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반문하고 싶군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

 한 가지 덧붙이면, 일본이 에도시기 메이지 시기에 실효지배를 했다는 코멘트가 보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섬을 이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실효지배의 요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효지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영토 영위 의사입니다. 국가의 의도 없이 개인이 어떤 영토를 이용했다는 것이 실효지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을 했던 민간인들조차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로 드는 사례는 보통 시마네현 고시 전후의 일이죠. 러일전쟁을 전후해 독도를 전쟁거점으로 삼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작업등을 위시해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 독도 침략을 확실히 하고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증거들입니다. 한마디로 독도를 빼앗기 위한 침략행위였습니다.


 ponta씨의 발언에 등장하는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상투적인 발언 중 또 하나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홈 곳곳에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글을 실어 두었습니다. ponta씨의 발언에 등장하는 안용복의 발언 중 子山이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임을 증명하는 일본의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임이 증명되었고,(일본 측 기록에서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 등장하나 이 문서의 발견으로 한국의 숙종실록과 동일한 내용이 일본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 측 기록은 정부 간행 문서가 아닌 민간의 기록으로 한국의 숙종실록보다 그 신뢰성이 약합니다.)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부분을 따로 실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한국 측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우산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올린 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심흥택 울도군수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본군 소속 독도(
本郡所屬 獨島)'라는 기록입니다. 이 보고서를 이명래를 통해 접하게 된 의정부 참정대신은 이에 대하여 1906년 5월 20일 자 지령 제3호로

遊覽道次 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容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 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유람하는 길에 토지면적 과 인구를 기록해가는 것은 괴이함이 없다고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 속지라고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매우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라는 발언과 아울러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령하고 있습니다.

1906년 당시 독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의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한국 관원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민간의 기록을 추가해 보죠.

황현의 매천야록입니다.

“울릉도에서 동쪽 바다로 100리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독도라 한다. 옛부터 울릉도에 속해 있었는데, 일본이 그들의 영지라 억지 칭하고, 심사하여 돌아갔다(距鬱陵島洋東百里 有一島 曰獨島 舊屬鬱陵島 倭人勒稱其領地 審査以去)”.

 즉 독도는 옛부터 울릉도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 등장하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 등장하는 것은 '우산도'뿐입니다. 그럼, 우산도가 죽도가 아니라면 마땅히 독도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독도는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에 속한 부속섬으로써 확정을 했으며, 그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와 그 주위 섬에 대한 영토선언이 등장하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죠. 그럼, 마땅히 1906년 당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인식한 증거가 있다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상 '독도'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일본인은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고시 이전 한국의 기록에 한국영토로 표시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독도의 명칭은 우산도에서 독도로 이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독도라는 명칭으로 지도에 표기된 자료가 있을 리 만무하죠. 단지 일본의 1904년 해군의 기록에 독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심흥택 울도군수의 발언으로 1904년에도 역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릉도 소속으로 보고 있었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일본인들이 요구하듯 단 한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도 주위에는 관음도, 죽도, 독도가 있으며, 이 3섬 중 우산도가 죽도나 관음도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증명을 한다면, 독도라는 증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대국에서 독도를 부르던 松島라는 명칭으로 우산도가 기록된 문헌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울릉도의 동남쪽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기록도 상당수 존재하며, 조선후기의 지도에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독도 지도 역시 수십여 점에 이릅니다. 이런 확실한 기록들을 모두 부정한다면 객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더군다나 ponta씨는 松島가 독도를 일컫는 일본의 옛 명칭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의 우산도가 송도라는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항상 한국 측에 요구하는 분명한 문헌 기록임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于山島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 ----> 명백합니다. 이런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일본 측에서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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